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928 선고일 2014-05-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나 형식적으로만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09.10.27.부터 2011.11.30.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2011년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 외 1인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각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일은 2013.7.4.임)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27. 김OOO과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0.8.1. 이후부터는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쟁점법인의 운영자는 경영권 매수인인 김OOO이다.

(1) 청구인과 김OOO은 2010.7.27. 공인인증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거래 은행인 OOO계좌의 2010.8.1. 이후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인건비, 건강보험료 등 기본경비가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인출 및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김OOO은 쟁점법인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2010.11.15. (주)OOO에서 위탁연구비 OOO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실제 경영자로서 반환책임에 대한 이행각서를 공증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매장직원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 임대인 OOO(주)의 대표자인 김OOO의 확인서에서도 실질경영자가 김OOO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2010.7.27. 경영권 양도사실이 확인되고 2010.8.1.부터 쟁점법인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 경영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수입금액 금원의 인출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였던 청구인에게 통지된 쟁점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매계약서는 사인간의 임차물건의 양도계약서로서 등기부등본 징취하여 확인한바,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쟁점법인의 주거래 계좌라고 제시한 OOO의 2010.8.1.이후 입출금내역에서 농협의 각 매장에서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매월 김OOO이 일정액을 출금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 또한 일정액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2010.11.15. (주)OOO에서 위탁연구비 OOO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작성한 이행각서는, 각서인 김OOO이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주)OOO의 대표자[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주)OOO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로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통장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본인은 매장관리 역할만 하였다고 되어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있을 뿐,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므로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인 2009.10.27.부터 2011.11.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임OOO가 임원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을 조회해 보면, 2009.10.30. 사업자등록신청시 대표자는 청구인이였으며, 이후 2011.12.1. 김OOO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2.8.27. 다시 안OOO으로 대표자가 정정신고되었다. (나)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0∼201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에 급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1년도에는 2011.1.1.∼2011.11.30 기간 근무하고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다) 청구인 외 2인(청구인 4,410주, 김OOO 3,690주, 황OOO 900주)은2011.11.18.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9천주를 일괄양도(1주당 액면가액 OOO원)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2.15.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등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간 작성한 임차물건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2010.7.2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2010.8.1.이후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입금내역으로 쟁점법인의 주매출처인 OOO의 각 매장에서 판매대금이 전액 입급되었고, 지출내역으로 직원급여 등 법인 기본경비 지출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경영권 양도대가 월 OOO원 이외 모든 잔여금액이 김OOO(김OOO의 배우자)에게 송금되었으며, 김OOO에 지급된 금액은 김OOO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 물품대금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김OOO 이행각서(2010.11.15.)에는 쟁점법인이 ㈜OOO에서 받은 위탁연구비 OOO만원에 대해 회수 등 문제가 발생시 이에 대해 김OOO이 책임(민·형사상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남OOO의 확인서에는 김OOO이 실경영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주인 OOO(주)의 대표자인 김OOO의 확인서(2013.10.31.)에는 2010년 8월 김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금은 계약서가 폐기되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김OOO의 포기각서(2011.11.18.)에는 김OOO은 쟁점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0.8.1.이후부터 세금 및 공과금, 직원, 급여 외 기타 2011.7.30.까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에는 김OOO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대표자는 그 귀속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가령 대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이의 귀속주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그에 대한 제재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있을 뿐,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므로 인정상여 소득금액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김OOO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김OOO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통장관리(수입, 지출)를 하였고, 2011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김OOO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나 형식적으로만 대표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