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수령 당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였고, 구외법인과 쟁점건설업체 명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관리ㆍ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수령 당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였고, 구외법인과 쟁점건설업체 명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관리ㆍ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위해 OOO 등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입금된 돈이 청구인 본인에 의해 당일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서OOO에게 공사를 재하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설업체의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월 OOO 수준, 근무일수는 17~19일)이 국세통합전산망상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OOO을 통해 쟁점건설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매출을 발생 시킨 실사업자로 확정되었고, 미등록 공사수입금액은 <표1>과 같다. <표1> 미등록 공사수입금액 OOO (다) 쟁점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2>와 같으며, <표2> 쟁점건설업체 사업자등록 내역 OOO의 배우자이며, 박OOO의 친구로서 서OOO과 같은 곳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실상 동업형태로 판단된다. (라)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20.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2010.6.20.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었다. (마)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민OOO(청구인의 子)명의의 OOO 계좌(458301-xx-xxxxxx)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입금자명 OOO로부터 총 OOO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0.9.6.부터 2010.10.4.까지 쟁점건설업체의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바,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주식회사 OOO, 도급인 OOO로 작성된 공사표준계약서 4매(2009년 제2기분으로 총 공급 가액 OOO)와 세금계산서 4매 및 이체확인증 4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임원으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리를 맡아 진행하였을 뿐 청구인 개인의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OOO은 건설면허 없이 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면허를 대여해줄 수 없는 사업자이다. (나) 쟁점공사 진행당시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해결한 일도 있었던 것처럼, 청구인은 계약 및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문제 관리 등 중간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면허대여로 오해하였다. (다) 처분청이 지적한 민OOO(청구인의 자)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 명의의 OOO은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인부들에게 나누어준 금액이다. (라) 주식회사 OOO가 서OOO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지급․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OOO이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고발된 상황에서, 서OOO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직권 사업자등록 및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수령 당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건설업체 명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관리․운영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OOO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