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공장의 경영상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ㅇㅇ이 쟁점주식을 길ㅇㅇ 에게 양도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길 ㅇㅇ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의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ㅇ공장의 경영상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ㅇㅇ이 쟁점주식을 길ㅇㅇ 에게 양도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길 ㅇㅇ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의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3.9.2. 청구인에게 한 2005.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6.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당시 대표자는 이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OOO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2005.2.14. OOO이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당시에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들었고, 최OOO이 구속될 경우 1994.1.1. 설립 이후 10여년간 키워온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하게 2005.3.17. 최OOO의 매형인 청구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며, 2005.6.9. OOO지방법원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 법정구속은 면하였지만, 2005.9.22.과 2005.10.7. 각각 제조정지 15일 및 당해 제품 폐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환원시킬 경황이 없었다. (나) 행정처분과 주식소유는 별개의 사안이며 행청처분 이후 OOO 명의로 일정기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의 판결 및 OOO시청의 행정처분 등이 외부에 알려지자 경쟁업체들은 OOO의 매출처(학교, 급식업체, 대기업 등)에 OOO의 약점을 잡아 음해성 투서를 하였고, 행정처분(조업정지 등) 이후에는 모든 납품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납품계약 해지 이후 급기야는 OOO과 대표이사 최OOO이 매출처(급식업체 및 대기업 계열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에 이르러 납품계약이 원천봉쇄되었고, 그 결과 10여년간 운영해 온 OOO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매출처(대형급식업체 및 대기업 등)에서는 한번 조업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하여는 장래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납품기일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 업계의 현실임]. 이처럼 1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직원 20여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최OOO으로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 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된 것이며, 그 동안 쌓아온 인맥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을 통하여 납품계약을 어렵사리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처분(조업중단 등) 이후 납품계약이 해지된 OOO은 쟁점법인을 김치를 매출하는 하청업체로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도 살리고 20여명의 종업원도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행정처분과 주식소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대형 급식업체 및 대기업 계열사 등은 납품계약시 법인결산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결산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주주들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최OOO을 주주로 등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 최OOO이 자신의 명의로 OOO 사업을 2009.6.16.부터 2011.5.26.까지 영위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 때문에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최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7년 5월 길OOO에게 양도한 이후 2년여 동안 다른 사업을 모색하였으나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채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2009년 6월 OOO를 개업하여 김치사업을 시작하였고, OOO에 대한 행정처분(2005년 10월)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재창업을 하였지만, 최OOO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어렵게 확보한 거래처도 과거의 행정처분 경력을 거론하며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품단가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1년만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폐업하였다(2010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지만 폐업신고가 늦은 것으로 2011년 매출실적은 없음). (라) 쟁점법인을 인수한 2005.10.20. 이후 2007년 5월 길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최OOO은 쟁점법인의 2006년 귀속 법인세 OOO백만원을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일체의 체납사실도 없다. (마) 청구인 및 최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길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지만, 길OOO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도저히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길OOO이 2007.6.19. 양도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최OOO이 2007.5.4. 양도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 최OOO은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실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자신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전액 완납한 사실 등을 볼 때,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최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에서 2007.5.4. 길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OOO에서는 OOO까지 최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누락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과 증권거래세 OOO백만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OOO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으로 OOO의 명의로는 납품거래가 사실상 단절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및 판결서(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의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면서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교차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결정건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지시를 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중복조사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이미 검토되었던 동일한 판결문 및 합의서 이외에 새로운 증거나 명백한 자료가 나타난 것도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일방적으로 처분지시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신의성실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에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OOO의 실소유자인 최OOO이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행정처분 당시 대표자는 이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행정처분 등으로 최OOO 명의로 계속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행정처분과 주식의 소유는 별개의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며, 청구인은 행정처분으로 OOO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표2>와 같이 행정처분 이후 일정기간 동안 OOO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최OOO이 자신의 명의로 OOO에서 OOO 사업을 2009.6.16.부터 2011.5.26.까지 영위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 등으로 최OOO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최OOO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7.5.4. 길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도 고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어 OOO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거쳐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길OOO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세금OOO이 탈루되었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외 다수), 명의신탁자가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0.7.12.부터 2010.7.26.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신탁자 최OOO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로 청구인의 명의수탁 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주식에 대해 경정청구 하였을 때, 실 소유자인 길OOO에게 탈루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잘못 환급처리하여 국세가 일실된 사실을 감사 지적하면서 명의신탁자가 고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탈루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업무처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누락된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② 감사 처분지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최OOO은 OOO을 1994.1.1. 설립OOO하여 학교, 급식업체 및 대기업 계열사 등에 김치를 공급하여 오던 중, 2005.2.14.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일간 구금되었고, OOO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쟁점주식을 매수한 길OOO은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6.19. 쟁점주식 중 일부인 19,000주를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61,000주는 2009.1.15. 이OOO 및 윤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최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길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이 2010.7.12.부터 2010.7.26.까지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과 증권거래세 OOO백만원을 추징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혐의에 대하여는 최OOO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으로 OOO 명의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최OOO은 쟁점주식을 길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OOO원을 수령한 이후 길OOO이 대금지급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자 2007.3.15. 최OOO과 길OOO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2006.10.26. 계약금으로 OOO억원 현금지급, 2007.3.21. 중도금으로 OOO억원 현금지급 및 2007.4.14. 잔금으로 OOO억원을 현금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행정처분(조업중단 등) 이후 납품계약이 해지된 OOO이 쟁점법인에 김치를 매출하는 하청업체로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제시한 OOO의 계산서 합계표(2005년∼2007년)의 내용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최OOO은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았고, 운영하던 김치공장이 대기업 계열사 등의 납품업체여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OOO이 쟁점주식을 길OOO에게 양도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길OOO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OOO백만원을 납부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쟁점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쟁점②] 중복조사 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