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919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형성경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한 특약서상 의 나머지 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콜옵션가격이 주당 △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2114 / 조심2011중1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3.12 특수관계자인조OOO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13.4.8.부터 2013.5.7.까지OOO에대하여 2010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따라 주당 20,196원으로 보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고가양도로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 OOO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 거래 당일 동일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OOO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이 존재하는바, 청구법인과 조OOO가 협상과정을 거쳐 이와 동일하게 형성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조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시가산정에 있어 상증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의 임의평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5.9.1. 개업한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주로 초음파진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은 2004.6.16. 개업하여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한 후 수리 및 개선과정을 거친 재공급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중고 의료기기 사업확대를 위하여 OOO의 주주들로부터 2010.3.12.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바, 2010년 주식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내역(주식취득일자 2010.3.12.)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식 양도자인 조OOO의 근로소득 상황은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근무처 및 급여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OOO은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며, 동 일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판매사업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매입하면서 신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매입한 중고 의료기기는 OOO에 판매되고 있으며, OOO은 이를 수리 및 개선과정을 거쳐 재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0년 OOO을 자회사로 인수하여 중고 의료기기사업을 확대하고자 주주들과의 협상 끝에 2010.3.12. 대주주인 조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같은 날 대표이사 조OOO와 감사 양OOO으로부터 각각 OOO에 양수하였는바, 거래 당시 조OOO는 청구법인의 비등기 계약직 임원으로 근무하여 형식상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조OOO은 OOO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청구법인과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식가격은 회계법인의 평가액(1주당 OOO으로 평가)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격(1주당 OOO)을 산정한 후 각 평가가격의 범위안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당 OOO으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비특수관계자와의 매매사례가액과 일치하므로 “시가”에 의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려고 했었던 내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당해 거래에서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가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도 과세를 시도했다는 등의 내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 법령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격(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인 주당 OOO)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에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단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를 고려했었다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인 조OOO와의 쟁점주식 양수거래와 동일 날짜에 거래되었으므로 단일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최근 본건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일괄하여 거래된 사안에서 비특수관계 자의 양도주식이 상당하고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있다고 결정(조심 2013서2114, 2013.6.20.)한바 있어, 비록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특수관계자인 조OOO와의 거래와 같은 날 일괄하여 거래되었지만, 비특수관계자인 OOO이 청구법인에 양도한 주식 수는 총 OOO로서 상당하고, 그 거래가격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거래가 확정된 후에 누구도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됨에 문제가 없음에도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조OOO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 없이, 막연히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가격은 가격결정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고, 그 주식가치 평가도 임의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사자들은 “회계법인의 적정가치 평가가격”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격”을 모두 산정하여 각 평가가격의 범위 안에서 다시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회계법인은 그 평가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 등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OOO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사업 및 재정 현황,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적정한 수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객관적인 평가결과이며, 막연히 회계법인의 평가를 기업 내부의 임의평가로 단정하여 쟁점 주식양수거래 및 조OOO과의 거래를 모두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실제 이 건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상 2010년 추정 매출액OOO의 2010년 실제 매출액OOO이 거의 차이가 없어, 주식 평가과정에서 미래의 추정치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임의평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조OOO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 및 ②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언급한 판례(2007.1.11. 선고 대법원 2006두17055 판결)의 요지는, 위 ①, 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정이 있다면 당해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 ①, 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불용재고의 처리가 절실하였던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와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체로서 안정적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였던 OOO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이 건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 및 자유의사가 당연히 추정되는 특수관계 없는 자OOO와의 거래가 존재하고 있는바, 동 거래는 위 ①, ②요건을 충족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거래의 가격(1주당 OOO)은법인세법의 규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쟁점 주식양수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2011년에 다시 조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 가)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OOO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으로 잔여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및 콜옵션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보아 재양도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OOO에 인수되어 청구법인의 경영 판단 주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경된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결과 당시 의료기기법의 해석으로는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이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되는 등 최대주주인 OOO는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당시 재매입을 희망하던 조OOO에게 자연스레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이 주당 OOO으로 매각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된 OOO의 입장에서는, 조OOO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승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 주식 양수거래 당시 경영주체인 “OOO”가 재양도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려 했고, 이것이 “OOO”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주체를 통하여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장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반면,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조OOO와의 관계, 상증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의 임의평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의 주식거래가격 OOO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주식 양수도거래일에 청구법인의 계약직 임원으로 근무중인 특수관계 있는 조OOO와 동일한 거래가 있어 해당 거래를 단일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및 가격협상, 가격결정관련 내부문건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단순히 여러 가지 추정 및 향후 미래가치 등으로 산정된 회계법인의 임의적 평가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2011년 청구법인이 OOO에서 양수한 모든 주식을 다시 조OOO에게 양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당 OOO의 양도가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주당 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바, OOO은 과세미달하여 종결하였고, 조OOO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전에 OOO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OOO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주당 OOO의 산정근거, 가격협상내용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요청하였으나, OOO은 회계법인의 평가서(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요청)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아닌 자의 거래OOO에 대한 주당 OOO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조OOO의 거래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주당 OOO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주식변동서면확인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 아닌 자인 OOO에 대하여도 주당 OOO의 양도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OOO을 적용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시 과세미달되어 서면확인 종결한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OOO이 주당 OOO으로 양도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 있는 조OOO가 양도한 주식 또한 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시가 OOO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한 주당 OOO을 기초로 하여 양도인과 청구법인간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당 OOO으로 결정되었고, 조OOO도 주식변동 조사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적정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평가는 기업 내부적 임의평가에 불과하고,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산정의 근거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2. 해당 평가서는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본질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수익가치 산정내역 등을 보면 과거 2년(2008년, 2009년) 실적과 향후 2년(2010년, 2011년)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 및 관련 비용 등이 산출되었는데, 평가서에서 기재되었듯이 2009년 결산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등을 추정하였으며, 2010년, 2011년은 OOO의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의료기기 해외 예상판매액 및 주관적인 추정치 등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한 것을 볼 수 있다.

3. 평가보고서상에 미래 추정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과거실적과 회사 담당자와의 면담 및 회사가 제시한 예상 사업계획 자료 등을 이용하였고, 이용된 추정자료가 향후 기업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 등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평가로 판단되며, 또한 평가보고서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주당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초 주식변동 서면확인시 세무대리인과 처분청에서 확인한 주당가액은 OOO으로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계법인의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순손익가치 계산시 2009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는바(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1중1568, 2011.12.13. 외 다수),

  • 가) 조OOO는 OOO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용인으로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1항 3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추구 및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변동조사시, 조OOO에게 주식가격 협상관련 내부문서 등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구두로만 협상하였을 뿐 관련 증빙 등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주식의 가격협상이 대등한 관계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0.3.12. 조OOO 외 2인에게 OOO를 취득하였으나, 1년 남짓 지난 시점인 2011.7.29.에 취득한 OOO 주식 OOO를 다시 조OOO에게 모두 양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 OOO의 주당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하면 주당 OOO이나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양도한 주당가액은 OOO으로 저가양도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이 2010년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경영권을 포함하여 고가로 매입하고 1년 남짓 지난시점에 다시 저가로 조OOO에게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해당주식을 미래가치평가 및 기업의 경영성과 증진을 위한 주식 매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시 조OOO에게 재양도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조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일 특수관계 없는 OOO간에 거래된 가액인 1주당 OOO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조OOO간 협상과정을 거치는 등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거래하게 된 가격협상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향후 미래가치 등 임의적 평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일 OOO의 거래 역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과세미달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48.5%로 실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조OOO간에 작성한 특약서상 조OOO의 나머지 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콜옵션가격이 주당 OOO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이보다 높게 거래된 점과의료법위반가능성에 대한 검토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년 4개월 후에 주당 OOO에 조O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것이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