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은 채무자인 주주들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과 주주들의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상법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그 중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단기간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은 채무자인 주주들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과 주주들의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상법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그 중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단기간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5.31. 주주(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OOO주의 취득금액 OOO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2)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8)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이 건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4.10. 17개의 출판사가 불황에 처한 출판업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각 OOO원씩을 출자하여 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창고보관 및 배송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2011.7.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그 중 OOO주를 소각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소각이전의 자기주식취득금액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3.6.30. 위 자기주식취득금액과 관련하여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2013.8.12.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3.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13.11.14. 자기주식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 원천세 및 배당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 판결, 같은 뜻임),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조심 2010구1089, 2010.6.29. 등 같은 뜻임)이고,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3중0788, 2013.6.25.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화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제2호,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상법 제341조 제3호 에 규정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인지에 대하여 보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주주들이 무자력인지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77.3.8. 선고 76다129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기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어려워진 출판시장으로 인한 주주들과 및 청구법인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이 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법상 유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호 에 규정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인지에 대하여, 위의 <표1>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4.28., 2007.1.31., 2008.8.20., 2008.3.31., 2011.1.10., 2011.5.31. 등 6회에 걸쳐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11.8.16. 그 중 OOO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1.5.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후 소각된 것으로써 상법 제342조 에서 규정한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2011.5.31.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OOO주는 취득이후 70여일만에 소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5.12.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그 취득의 목적이 경영악화로 채무액이 과다해진 주주사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달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5.31.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OOO주의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 양도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재산권 침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라 감자결의일에 주식소각대금과 주식취득금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배당소득 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