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909 선고일 2014.06.30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1.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3.부터 2013. 6.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①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자동차정비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도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제세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② 복리후생비 중 신용카드사용금액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OOO”이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조사 당시 확보한 ‘연도별 명절 및 휴가 상여금 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안OOO 등에게 2009년 설명절 상여금 OOO원, 2010년 휴가철 상여금 OOO원, 추석명절 상여금 OOO원, 2011년 설명절 상여금 OOO원, 여름휴가 상여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여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한 다음 이상의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①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8.1.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고,

② 매출누락금액에서 상여금을 차감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더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홍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8.1. 청구법인 및 홍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이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1.1. 원천세 결정결의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

③ 종업원 개인별로 귀속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각 인별로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3.8.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 및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및 종업원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하여는 2013.10.28., 대표자 상여처분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하여는 2014.1.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상여금 OOO원만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부외로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상여금은 2009년 귀속 상여금 OOO원 및 성과상여금 OOO원, 2010년 귀속 상여금 OOO원 및 성과상여금 OOO원, 2011년 귀속 상여금 OOO원 및 성과상여금 OOO원, 합계 OOO원(내역은 <별지 1>과 같다)인데, 이 중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상여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함)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여금 OOO원의 경우는 조사 당시 확보한 ‘연도별 명절 및 휴가 상여금 명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쟁점상여금 내역은 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제출한 사실도 없었던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부외비용으로 종업원들에게 명절‧휴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사실에 대한 기록은 인별로 일괄하여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상여금 내역은 조사 당시 제출‧확인되었던 ‘연도별 명절 및 휴가 상여금 명세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종업원들이 오로지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추가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명절상여금 등으로 주장하는 쟁점상여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경정고지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외상여금 OOO원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나머지 쟁점상여금 OOO원도 청구법인이 부외로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상여금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필요경비 미계상 비용 내역’(<별지 1>), ② ‘성과금 및 상여금 지불명세서’, ③ 종업원 안OOO 외 38명(총 39명)의 ‘확인서’, ④ 종업원 조성관의 ‘진술서’, ⑤ 종업원 안OOO의 배우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부 사본’(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3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를 하면서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① ‘필요경비 미계상 비용 내역’, ② ‘성과금 및 상여금 지불명세서’, ③ 종업원 안OOO 외 38명(총 39명)의 ‘확인서’, ④ 종업원 조성관의 ‘진술서’는 모두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종업원들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안OOO의 배우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부 사본’은 밑줄 노트에 특별한 형식 없이 날짜 순으로 그날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수입 내역에는 급여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내역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는 사후에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기재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종업원 39명 중 안OOO의 가계부 외에는 작성된 가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제출 증빙 이외에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금내역이나 상여금봉투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업원 급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급료는 통장으로 지급하였는데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현금이 모자라면 주위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종업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로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