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2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2.28. 취득한 경기도 OOO 대지 321.5㎡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2.28. 취득하여 2002.10.14. 조OOO 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2002.12.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조OOO 외 1인은 2011.12.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2.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2.3.31. 남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을 OOO원(총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에서 건물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투입하여 신축하다가 2002.10.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 부속건물은 OOO원으로 하여 2013.4.2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2.2.4. 전 소유자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위 매매대금은 한국토지공사 불입액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 소유자인 남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002.2.4. 청구인과 전 소유자간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매매(취득)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2.3.31.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남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남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2002.3.5. 계약금 OOO원, 2002.3.31. 잔금 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2002.3.5. 송금하고, OOO원은 2002.3.6. 지급하기로 하면서 OOO 삼성동지점으로부터 OOO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및 기타 기본사항을 매수인이 협조하기로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당사자를 매도인 남OOO과 매수인 조OOO(대 신OOO)으로 기재하여 각자 지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계약에 근거한 대금수수증빙으로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2002.3.5. 남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남OOO 싸인)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3.31.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남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 당시 부채 등 현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도 기재되어 있는 점)를 제시 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에의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및 기타 기본사항을 매수인이 협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자 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남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 원임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및 동 가액으로 남OOO의 양도소득세가 종결된 사실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 도소득세 경정시에는 남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남OOO의 사실확인서는 남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매매가액 OOO원)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개발지에 속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그 당시까지 토지개발공사에 불입한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가액이고, 청구인이 기준시가가 OOO원인 쟁점 토지를 2002.3.31.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불과 7개월만인 2002.10.14. 양도하였으나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허가 및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단기간내에 토지가액 상승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가액도 증가하는 것이 당시의 현황 이었던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OOO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