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쟁점토지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양도당시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제출된 쟁점토지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양도당시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 ○○○○○○○○○○○○○○ ○○○ ○○○○ ○) 및 현장탐문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초 판독가능시점인 2005년 이전(구글 기준)부터 2012.3.20.까지 쟁점토지가 일관되게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이 성수기일 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촬영시기가 불분명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양도 당시에 농지였다는 것만을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촬영사진의 원본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사진의 진위여부 및 촬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부터 현재까지 농지원부 및 ○○○ ‘옥수수종자신청 및 납품확인서’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인 제출한 ○○○에게서 받아온 ‘옥수수종자 신청 및 납품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옥수수 종자 1.5kg을 2012.2.15. 신청하여 2012.2.27. 납품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신청일자가 청구인이 ○○○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10.17.보다 나중에 신청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4년간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통지의 농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서 받은 항공사진(2006~2010년), 구글사진(2012.3.20., 2011.4.17., 2010.6.23., 2008.10.2., 2008.3.8., 2005.4.15. 촬영 항공사진), 다음지도(2012.6월 로드뷰 사진) 등을 비교한 결과 일관되게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2013.8.29. ○○○에 요청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03년(최초 조회가능시간) 이래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3.9.4. ○○○에 출장하여 징취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1989년 이전부터 쟁점토지가 잡목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 개업한 이래 잡목을 제거하고 ○○○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결국, 위와 같이 24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 및 24년 간 농지로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2013년 7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2012.3.20. 촬영한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아 양도 당시 나대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재촌자경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옥수수종자 신청 및 납품확인서, ○○○의 근저당 해지관련 확인서, 쟁점토지 상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촬영시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사진에 대해 촬영시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에 공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징취한 결과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탐문한바, 주차장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나대지임을 확인하였다. (다) ○○○가 확인해 준 옥수수종자 신청 및 납품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신청일이 2012.2.15.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2012.3.5.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옥수수종자가 쟁점토지 위에 파종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2011.10.17. 매매대금 ○○○, 지급시기는 계약금은 계약 시, 중도금은 2012.1.6., 잔금은 2012.3.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옥수수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 사진(촬영시기는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3.15., 농지경작현황: 4필지 8,356㎡, 소유농지 현황 합계: 8,356㎡(쟁점토지, ○○○ 전 116㎡, 같은 곳 ○○○ 전 2,810㎡, 같은 곳 ○○○ 전 1,268㎡)], 청구인이 미흑찰 옥수수종자 1.5kg을 2012.2.15.신청하여 2012.2.27.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2005년부터 2013까지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인접한 ○○○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 상 옥수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그 촬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사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가 확인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옥수수종자의 신청일인 2012.2.15. 당시 청구인은 이미 쟁점토지를 2012.3.5. 잔금을 지급받고 ○○○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농지원부 상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옥수수종자를 쟁점토지에서 경작하기 위해 납품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