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897 선고일 2014.07.17

양도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2006〜2012년 쟁점 법인에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반도체장비와 공장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OOO) 겸 대표이사로 2010.10.12. 기존 주주였던 OOO(지분율 OOO)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은 2013년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주식 취 득 당시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 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사처분 결 과를 통지 하였고, 처분청은 2013.9.11. 청구인에게 2010.10.12.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 (대법원 97누8502, 1997.9.26.)인바, ①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OOO 로부터 쟁점주식 양수 의사를 제시 받아 약 7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간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한 점, ③ 동 협상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사유로 OOO는 당초 협의가격보다 인상을 요구하여 매매 가격을 인상OOO하기로 합의하는 등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이익을 극대화 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최종 매매 가격을 결정한 점, ④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1년 사이에 OOO나 증가하 였는바, 이는 주식회사 OOO의 OOO단지 조성 납품과 관련된 일시적 매출액 증가(2009년~2010년)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신뢰성 있는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OOO는 OOO로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등 OOO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와 합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시 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OOO는 쟁점법인 주주 중 지분율OOO이 가장 낮아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제3자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 주식회사 OOO의 OOO단지 조성 납품과 관련된 일시적 매출액 증가(2009년~2010년)로 인한 영향과 쟁점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OOO원이 반영되지 않은 효과 등을 반영하여 청구인과 OOO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협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양수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게 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① OOO는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법인에 제품을 납품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납품 지속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거래 할 위치에 있는 점, ② 쟁점법인의 2009년과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이를 배당할 경우 1주당 OOO원에 이르는데도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이보다 낮은 OOO원에 불과한 점, ③ 2012.12.31.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일시적 매출액의 증가 영향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공매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2012.12.31.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일시적 매출액의 증가 영향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타당 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OOO원이 반영되지 않은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금추계액은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④ (생 략)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 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에 소재한 반도체장비와 공장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는 법인으로 2007~2012사업연도 매출액 등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2) 2012년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2012년 주주 지분 변동 내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009.12.31. 기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주당 순자산가액 = OOO (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OOO원 (다) 1주당 평가액 = OOO원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는 쟁점법인 주주들 중 지분율이 가장 낮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비상장주식으로 적당한 인수자가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청구인은 2010.3.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의 전원 동의로 OOO의 쟁점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양수하기로 하였는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0.4.28.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와 평가요인을 정밀 검토하여 쌍방 합의하에 1주당 OOO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가격은 2009.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처분청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을 기초가액으로 정하고,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2010.10.12. 재협상시 OOO는 매매가액 OOO인상을 주장하였으나, 협의를 거쳐 당초 합의된 가격에 1주당 OOO원을 더한 1주당 OOO원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여 본 계약 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OOO는 대주주로 있던 OOO 주식회사를 통해 쟁점법인과 제품 거래를 하고 있어 누구보다 쟁점법인의 정보를 잘 알고 있어 협상시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 OOO는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법인에 제품을 납품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납품 지속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거래 할 위치에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증논리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이후 오히려 OOO 주식회사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3> OOO 주식회사의 쟁점법인 납품 현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 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중2204, 2010.12.28.,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인 OOO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동 회사는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법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회사 OOO 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기타 매출액 규모가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2010년에 전년 대비 OOO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던 점,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의 쟁점법인 세무상 1주당 순이익 합계액이 OOO원에 이르는 데도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이보다도 낮은 1주당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 매매가액 산정이 쟁점법인 재무자료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간에 거래된 쟁점주식 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 쟁 점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를 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OOO 조성으로 2009년과 2010년 급격히 증가 후 2011년 감소하였다가 2012년 OOO 조성사업으로 매출이 재차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회사에 대한 매출 외에 기타 매출액도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등 쟁점법인의 2009년 매출액 증가가 일시적 요인으로만 볼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퇴직금추 계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