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16. OOO 임야 1,563㎡를 취득하였고, 2006.10.30. 같은 곳 2-4 임야 1,541㎡로 등록전환․말소되었으며, 2006.12.18. 임야 1,268㎡가 쟁점토지로 이기되고, 2007.11.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 김OOO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8.1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 임야 1,563㎡를 1992.12.11. 매도자 하OOO과 매수자 배OOO은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8.1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 소재 부동산을 소유자 하OOO과 매수자 청구인이 당사자 관계로서 합의하에 총 매매대금 OOO원에 쌍방계약했음을 지켜봤기에 오래전 일이나 기억에 의하여 이에 확인서에 서명날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하OOO은 1999.5.25. 이민출국 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2007.7.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7항에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1호에는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부동산매매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인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김OOO가 대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소유자 하OOO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