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884 선고일 2014.02.27

000과 □□□□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경우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법적 실질적 건축주인 □□□□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6.5. OOO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대지 3,034㎡에 상가용 건축물(지상2층 건축면적 1,780.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한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도급인인 OOO에 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이하 “거래당사자”라 한다)는 OOO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O OOO호, 이하 “OOO”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OOO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공사의 실제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8.6.30.이 아니라 2008.8.25.(건축물 사용승인일)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인 OOO이 아닌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2013.7.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같은 날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공급시기 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3.7.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OOO이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판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3440)을 받았으며, 위 판결서에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은 OOO임이 명백하다고 설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당시 쟁점건축물의 신축부지인 OOOOO OO OOO OO-O 대지는 OOO의 소유이고, 쟁점건축물의 건축 허가도 OOO 명의로 받았으며 그 소유권보존등기권자 또한 OOOO임을 볼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를 OOOO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OOO이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쟁점공사의 거래 당사자를 OOO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OOO이라고 하더라도 OOO과 OOO이 체결한 쟁점건축물 신축 관련 약정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두 회사 간의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이를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OOO을 도급인으로 체결한 건축물의 도급인을 OOOO으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를 OOO으로 신뢰하는데 청구법인의 과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법원의 지연손해청구소송 승소결과를 이유로 OOOO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소송 관련 판결서(OOO법원 2013.2.19. 선고 2011나51603)에서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인이자 거래당사자를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OOO에 교부하지 않고 OOOO에 교부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완료 시기 이전에 OOOO이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쟁점은 형식적 도급계약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실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과 건축물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동일한 내용으로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관리이사인 배OOO를 통하여 쟁점공사를 수주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 수주과정에서 OOO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OOO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있기 전부터 OOOO을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입금된 중도금의 출처가 OOO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의 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나OOO(쟁점공사의 현장소장)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입금 시 OOO 관리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OOO에서 지급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법인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OOO을 쟁점공사의 실제거래당사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하여 설립한 후, 2011.12.6.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2.27. OOO과 공사도급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2.26. O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8.3.28.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동 법률 폐지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초공사를 원상복구하고 2008.5.22.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과 OOO은 2008.6.5.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 공급가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08.8.4. 공사완공일을 당초 2008.7.20에서 2008.8.13.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3)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2008.2.27.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을 도급인으로 하여 OOO과 체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공사도급금액 및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이 공사도급금액을 변경(2008.6.5.)하고, 공사완공일을 변경(2008.8.4.)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8.6.30.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8년 제1기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는 명의상 공급받는 자인 OOO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OOO이라고 보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고, 2013.4.18.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8.6.30.이 아니라 2008.8.25.이고,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이 아니라 OOOO이라고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며, 같은 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공급시기 차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공급가액의 1/100)과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공급가액의 2/100)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나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현황> (OO: O)

(6)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공사 대금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6.16. 선고, 2010가합 863)에 의하면, OOO과 OOO은 2007.9.28. OOO이 OOO에 쟁점공사의 건축부지인 OOOOO OO OOO OO-O 대지 3,034㎡를 임대하고, OOO은 동 부지에 OOOO의 비용으로 상가를 신축하되, 소유권보존등기는 OOO의 명의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또한 OOOO이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비 등을 OOO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공사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OOO원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6.16. 선고 2010가합863)하였으며, 항소심(OOO법원 2013.2.19. 선고 2011나51603)에서도 지체보상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부분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승소하였으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3440). 위 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항소심)의 판결서를 보면, “피고(OOO)가 2008.10.13.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만일 원고(청구법인)가 OOO으로부터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공사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조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행사 없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더라도 피고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OO이 원고에게 제출한 2008.12.1.자 약정서는 원고, 피고, 알OOO 3자간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부담자인 OOO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 실제 도급인이 OOOO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나OOO는 2013.4.23.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OOO도 동일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공사용역은 OOO에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 발행하였으며, 나OOO는 OOO 관리이사와 평소 알던 사이로 쟁점공사를 소개받고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이 있을 때 마다 OOO 관리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8.부터 2009년 1월까지 쟁점공사의 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OOO,OOO,OOO원을 받았으며, 이 중 OOO원(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은 OOO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나머지 OOO원은 OOO이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OOO지방검찰청 OOO지청(검사 김OOO)은 2014.1.9.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나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쟁점공사 계약의 주체, 공사대금 지급의무자가 사실은 OOO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 민․형사상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피의자(청구법인)가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인 OOO(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허위라거나, 피의자 입장에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하였다. (10)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OOO법원의 판결서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상 실제 도급인이 OOO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2008.2.27.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도급금액(OOO원)과 공사완공일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인 OOO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허위라거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OOO이 쟁점공사대금 OOO원의 57.4%에 해당하는 OOO,OOO,OOO원(OOO이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과 OOO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경우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법적․실질적 건축주인 OOOO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 공사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