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이 부족한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이 부족한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계근장치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입․매출시 거래증빙으로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할 때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처로부터 계량증명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매입․매출시 거래대금은 모두 통장이체와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매입․매출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이상의 서류나 절차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매입하기 위하여 안산공단 등지를 돌며 영업하던 중 OOO을 알게되었고, OOO의 부장 OOO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고 OOO을 방문하여 2011.11.29.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되어 청구인은 OOO과 거래를 할 때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전부 통장이체(또는 폰뱅킹)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매입물품 운송을 담당한 운전기사 양OOO의 납품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청구인의 재화이동 내역서 등에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실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3) 조사청은 OOO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OOO의 매출거래 대부분을 진정한 거래로 인정하여 당초부터 기소하지 않았고, 검찰기소사건에 대하여, 1심법원은 2013.9.27.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유죄선고하였으나, OOO은 현재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고심이 진행중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서류상의 회사로 OOO, OOO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되어 OOO 및 실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OOO의 매입처인 OOO 등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 및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 흐름을 보면 OOO을 거쳐 OOO과 OOO로 최종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의 자금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이 통상적으로 자금흐름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여,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이체내역은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매출거래에 맞춰 일률적으로 교부된 것으로써, 실제 물량의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쟁점거래를 제안하고 매입물품을 운송하였다고 하는 OOO․양OOO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판매상으로 고발된 이력을 가진 자이거나 OOO의 직원으로 범죄혐의에 일정부분 가담한 자로써 그 진술 및 확인서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호에서 2010.1.27.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3)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4.11.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12.4.30.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조사당시 사실상 휴면상태이던 법인) 및 대표자(실질대표자는 최OOO이나 신용문제로 배우자인 박OOO으로 등재되었다가, 2011.9.30. OOO으로 변경되었다)들은 사업능력 및 자금능력이 없는 자(최OOO는 국세 OOO원 체납)들이며, 2011.3.28. 신OOO(자료상 확정된 오OOO 대표자)가 OOO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오OOO 사업자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OOO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은 매출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수십분 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곧바로 매입처에 이체하였다가 수분 또는 수십분 내에 OOO의 직원 및 매입처 대표자 등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 불상에 사용되는 등 OOO 대부분의 매입처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매출처들도 품목별 거래내용과 거래대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있다. (다) OOO의 운송업자 조사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물량의 이동경로에 대한 기재 사실이 없을 뿐더러 OOO도 폐동의 유통흐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OOO이 가공세금계산서 280매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293매 OOO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의 명의대표자 박OOO 및 실대표자 최OOO, 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8조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처 및 가공매입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 관련 OOO의 매입․매출 물량흐름 및 입·출금내역 연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OO: OO) (나) 청구인은 신주를 구입하기 위해 안산공단 등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고 그 명함을 가지고 찾아온 OOO의 OOO과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과 거래시 사용한 휴대폰번호라며 제시한 010-6802-****는 확인결과 OOO의 핸드폰번호가 아닌 OOO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OOO’의 대표자 신OOO의 연락처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거래내역 소명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융증빙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업종 특성상 폐동이 움직이면 당일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청구인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결제일이 불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일치시킨 후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비철금속의 매입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10.24. 본인이 작성한 재화이동내역서와 전자매입세금계산서 5매, OOO로부터 매입시 발행된 계량증명서 6매, 매출처 거래명세서 9매, 매출 관련 계량증명서 3매, 통장사본(입․출금 계좌이체 내역), 거래사실확인서(OOO에서 거래사실확인 의뢰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것), 납품운송사실확인서(OOO 직원 양OOO이 OOO의 9151 집게차로 납품하였다는 요지)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량은 35,325k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화 이동내역 O) OOOO OOOOO OO OOO(OOOO OOOOOOOOO) O) OOOOOOOO OO OOOOO(OOO OOO OOOO) O) OOOOOOO OO OOOOO(OOO OOO OOOO)O
(6) 청구인은 2014.2.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을 찾아간 경위는 화물차로 영업을 가던중 상호가 눈에 띄어 찾아가 명함을 돌리게 되었고, OOO과의 거래에 있어 견적을 넣을때 높은 단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물건이 청구인한테 오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계근장치가 없어 OOO이 발행한 계량확인서로 물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4.2.26. 작성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의 납품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과 거래시 OOO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거래시 사용하였다고 하는 휴대폰 번호가 OOO 대표 신OOO의 연락처이고, 오OOO 2011년 4월 OOO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실적이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신OOO는 현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구속 수감중인 점, 청구인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납품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계량증명서는 OOO이 발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입고물량 확인을 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매입물품을 실제로 운반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양OOO은 OOO의 직원으로 신OOO와 함께 OOO의 매입처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동행하는 등 자료상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OOO 매출거래 대부분을 진정한 거래로 보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한 혐의로 2012.9.13.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