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전체 공사를 한 번에 발주하기 때문에 전체택지에 대하여 택지개발공사 전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택지개발공사용역을 주택단지내외로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중 기반시설공사도 어디까지가 주택단지에 귀속되는 공사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택지개발공사 용역 중 주택단지내의 토공사만 구분하여 그 공급가액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처분청은 주택단지내 토공사 중 국민주택면적비율에 의한 금액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것으로써 면세되는 것이고 주택단지밖에 소재한 토공사와 기반시설공사는 주택과 무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주택부지내·외, 토공사·기반시설공사를 불문하고 모두 그 택지지구내 주택 거주자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 및 부수시설 공사용역이므로 전체 공사용역이 과면세 부분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납세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를 넘어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전체 용역의 공급가액 중 면세용역의 공급가액 산출방법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점의 차이에서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공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그 공기업이 통보한 과·면세가액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면세 공급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수행한 택지조성공사용역 중 간접시설 공사용역과 국민주택단지 밖 토공사용역을 제외한 국민주택부지의 토공사용역만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체 택지조성공사비 중 토공사비를 국민주택면적비율로 계산하여 구분한 국민주택부지의 토공사비만 면세 공급가액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거래처가 산출한 과·면세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면세 공급가액을 확대 신고한 것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주택단지 밖 공사를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2008~2012사업연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민주택부지가 포함된 택지의 택지조성공사용역(토공사,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기타 공사)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중 국민주택부지비율 상당이 면세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가액인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택지조성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부지에 대한 토공사만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민주택 용지 밖에 시공되는 토공사(공공용지, 상업용지, 도로), 도로‧교량‧기타구조물‧하천‧상하수도‧공원 조성 등의 기타 간접시설공사는 전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에 기재된 토공사비 중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 상당만이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가액인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다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 주택단지 밖의 토공사와 기타시설공사의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5404 판결, 같은 뜻임).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까지 면세인 것으로 보고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