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쟁점매출처의 직원이었고 사업장은 가정집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공거래금액이 30억원을 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행태의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쟁점매출처의 직원이었고 사업장은 가정집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공거래금액이 30억원을 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행태의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2.11.28.~2013.1.16.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조사청1․2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1은 쟁점매출처OOO에 대해 2012.4.10.〜2012.7.18. 기간동안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착수하여 사업장 확인한바, 사업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매입처인 동시에 매출처인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OOO은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는 직원으로 확인되고, 가공거래를 주도하였으나 현재 연락두절되었다.
3. 쟁점매입처 등 약 13개 회사와의 거래는 회전거래를 통한 가 공거래이고, OOO 주식회사 등 약 66개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등 일부 가공거래(약 38%) 및 일부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총 가공거래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매출처와 대표 박OOO 및 정OOO을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대상이다. (나) 조사청2는 쟁점매입처OOO에 대해 2011.9.19.~2011.11.10.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11.5. 개업한 당초 사업장인 OOO은 폐문되었고, 2010년 3월 OOO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OOO에서 영업하였다고 정OOO은 주장하나, OOO는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가정집으로 확인된다.
2. 조OOO과 정OOO은 지인사이로 2008.11.5.부터 2010.7.14.까지의 대표자는 조OOO이었고, 2010.7.14.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대표자는 정OOO이나, 모두 쟁점매출처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3. 통신장비 및 통신기기(CCTV카메라, 서버, 영상녹화장치 등) 도매(유통) 업체로 정OOO은 지인의 차량(다마스)을 빌려 혼자서 모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2011년 귀속 매출 OOO원 및 매입 OOO원을 직원도 없이 혼자서 유통업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유통업체가 아닌 대표적인 자료상이다.
4. 쟁점매출처와 상호간에 매출 및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거래는 쟁점매출처로의 매출은 58%, 매입은 4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등 다른 회사와의 거래도 있다.
5. 매출처는 쟁점매출처․청구법인․주식회사OOO 등 여러 회사가 있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쟁점매출처 등 → 쟁점매입처 → 쟁점매출처로 나타나 대금이 매출처로부터 나와 입금 즉시 바로 쟁점매출처로 이체되는 전형적인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6. 매입처는 쟁점매출처․주식회사OOO 등 여러 회사가 있으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 주식회사OOO 등 매입처 → 쟁점매출처로 나타나 모든 대금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나와 다시 쟁점매출처로 들어가는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7. 2010.7.14.부터 정OOO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2011.11.24. 조사청2가 직권폐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을 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을 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지 확인한바, OOO공단 대로변에 위치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직원은 2명이며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전자회로기판에 부품조립 및 케이스조립 후 당해 외주업체에서 검사 후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 백OOO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경위 및 운송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영훈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실거래였다고 주장만할 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외 당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09.6.16. 및 2010.9.15. 작성되었다는『거래 및 품질보증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였는 바, 쟁점매출처가 “갑”, 청구법인이 “을”, 쟁점매입처가 “병”으로 되어 있다.
3. 『거래 및 품질보증 계약서』는 조사청1․2에서 조사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 상 제11조(목적물 대금의 지급)를 보면 대금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수령․지급시기는 거의 대부분 상기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계약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후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차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최초 거래는 2009년 7월이었고, 매출․매입대금 결제는 2009.11.20.부터 결제되어 거래 및 품질보증계약서내용과 상이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2009.11.20. 〜2009.12.28. 기간동안 OOO원이 입금되어, 쟁점매입처로 동 기간동안 OOO원이 출금되었다.
5. 2009년 제2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결제대금은 일치하나,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 후 전부 동일자에 쟁점매입처로 출금되었고, 출금시간도 입금 후 10분이내 10회 및 5시간이내 3회로 입금 즉시 출금된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이다.
6. 2010년 거래의 경우 매출․매입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생하였으나, 대금결제는 2010.12.30. 단 하루만 이루어져『거래 및 품질보증계약서』내용과 상이하고, 결제대금도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대금 OOO원 중 입금금액은 OOO원으로 OOO원 미수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대금 OOO원 중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미수된 매출대금의 경우 2011.6.2. 및 2011.6.10. 각각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수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미수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백OOO은 차후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미지급금의 경우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OOO과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하고 쟁점매출처를 통해 정OOO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상기 거래 전체가 일반 상거래관행에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에 가서 검수․확인한 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을 검수한 직원OOO의 수기로 작성된 작업일보와 청구법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2013.3.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서류, 주문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뢰서 등을 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OOO과 정OOO이 지인사이로 쟁점매출처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들로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OOO과 정OOO이 쟁점매출처의 직원인 사실을 거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조OOO과 정OOO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정OOO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 당시 2명의 조사관이 출장하여 당해 거래는 거래처가 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통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할 필요도 없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별도의 자료 요청이나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정OOO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당해 법인은 OOO시스템에 필름현상 장비를 임대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일련의 생산과정 중 불량품 검사 등 검수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바, 별도의 제조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에 가서 검수․확인한 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청1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정OOO은 쟁점매출처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2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가정집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서 회수할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대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의 흐름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