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등재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거실사진에 노래방기기가 있고 식당용비품들이 쌓여져 있는 점,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1층 거실과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 1층 거실과 주방 등이 상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등재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거실사진에 노래방기기가 있고 식당용비품들이 쌓여져 있는 점,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1층 거실과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 1층 거실과 주방 등이 상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 1층은 식당과 주거용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다(쟁점건물 2층은 침실과 화장실만 있을 뿐 공용시설인 주방, 보일러시설, 현관출입구, 계단, 거실 등은 1층에 소재하고 있음).
(2) 처분청은 당초 쟁점건물 1층 면적 전체에 대하여 비주거용으로 판단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1층 중 거실과 주방은 비주거용이라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 2층에는 주방과 거실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1층에서 식사도 하고 거실에서 생활하며 저녁 취침 때만 2층으로 올라가서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주방과 거실을 비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식당도 소규모 영세음식점을 하다가 몇 년째 휴업하였음).
(1) 쟁점건물 1층 거실은 의자와 탁자를 배치하고 한쪽에는 식당영업용 테이블을 보관한 상태이나, 해당건물은 음식점으로 이용되어 인터넷으로 음식점에 관하여 확인 하였을 때 음식행위가 일어난 사진들이 존재하고 또한 블로그에서 확인한 사진에 의하면 거실에는 노래방 시설과 주류회사에서 제공하는 홍보판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식행위가 일어난 내역과 거실에서 각종 홍보판이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음식 판매장소로 판단된다.
(2) 쟁점건물은 2개의 작은 방과 1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자녀들의 주소는 쟁점건물이 아니며, 2층 주택 면적은 충분히 개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자녀의 블로그에서 숙박가능하다는 문구를 보았을 때 2층 또한 숙박용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관련 사진에서도 주방은 식당 홀과 동일한 바닥이 사용되고, 신발벗은 채로 이용해야 하는 등 식당으로 사용된 부분과 구분되지 않았으며, 식당에서 사용되는 주류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 등이 존재하고 또한, 사진 상의 주방은 실제 음식 조리공간이 아니며, 실제 주방은 사진 상의 주방과 연결된 별도의 부속건물이 존재하였다(청구인이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을 통해서도 별도의 주방이 있음이 확인됨).
(4) 음식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은 대부분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본인 및 종업원의 식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인바, 그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달라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국세통합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쟁점건물에서 2007.2.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운영한 자이며, 2011년 제2기 폐업전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바, 휴업하였다는 주장은 실제와 다름].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건물(사용승인일자 2006.7.26.)의 건축면적은 110.33㎡, 연면적은 186.12㎡,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쟁점건물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8.81㎡, 쟁점건물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77.31㎡로 나타나고, 동 대장의 변동내역에는 2006.7.31. 신축되고, 2006.9.11. 1층 단독주택 108.81㎡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오수처리시설 16㎡를 추가로 등재하였으며, 2006.11.6. 증축분(2층 단독주택 26.8㎡)을, 2008.6.20. 2층 단독주택 77.31㎡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77.31㎡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부인한 건물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건물의 면적현황
② 쟁점건물 1층의 세부면적 현황
(5)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주소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거실이 2층에 거실이 없는 관계로 가족의 여가 및 쉬는 생활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모임사진은 개업식 때와 생일날 가족 친구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며,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OOO원 정도로 하루 매상이 OOO원이 되지 아니한 극히 영세한 간이과세자로 식당 홀에 7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가족이 쉬는 거실까지 식당 공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처분청이 주장한 실제 주방이라고 한 부분은 주방 뒤쪽 OOO에서 음식점을 할 때 가지고 온 업소용 대형냉장고 및 주방기구를 일시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 칸막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중 거실과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의 주거용 면적이 상가용 면적 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건물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거실사진에 노래방 기기가 나타나고 식당용 비품들이 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1층 거실과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1층 거실과 주방 등이 상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