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합산누락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4847 선고일 2014.01.24

청구인은 전근무지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현근무지”라 한다)에서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9.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3월 전근무지에서 정리해고된 후 2010년 5월 현근무지에 입사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소하게 연말정산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퇴직이나 중간정산시 전근무지에서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현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 점,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꼭 제출하여야 한다면 현근무지에서 의무적으로 제출받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불법적이고 의도적 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정리해고와 재취업이라는 어려 운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인 점으로 볼 때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산누락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새 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에 현근무지로부터 OOO원, 전근무지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되었으나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근무지의 퇴직시 중간정산서를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현근무지에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 소득세법 제73조,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할 것과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합산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