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836 선고일 2014.05.12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으면서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부터 OOO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2거래처”라 하고, 쟁점1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30.부터 2012.11.27.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분OOO에 대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2010년 제1기분 39,890,000원, 2010년 제2기분 52,327,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9.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외에 OOO 및 OOO 일원에서 3개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 주유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매일 작성되는 이메일을 통하여 판매시점관리기(POS: Point Of Sale) 출력물인 상품판매 및 수불일보를 보고받는 한편, 유류대 등 경비지출은 금융거래에 의하고 그 전말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는 내부통제조직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각 주유소에서 위장매입이 있을 수 없다. (가)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는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공급대가인 OOO원을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에 은행이체방법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특히, ㈜OOO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2010년 2월경 조사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소명되었고, ㈜OOO의 경우 청구인이 선급한 3건의 유류대금 OOO원의 유류 미인도를 이유로 2010.6.22. 내용증명우편으로 물품미지급 관련 항의성 최고를 한 적이 있고, 당해 항의성 우편물을 받은 당일인 2010.6.22. ㈜OOO는 선급액 OOO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반환하고 거래가 취소된 적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3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해 출하전표가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은행이체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쟁점3거래처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음은 물론 유류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쟁점주유소를 책임운영하던 소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소 염가의 거래 제의를 받고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을 제시받아 쟁점거래처가 유류공급업체인 것으로 믿고 거래를 한 것이다. 쟁점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는 필요한 유류와 수량을 주문하고(이 때 유류를 운반할 기사와 차량번호를 쟁점거래처에 통보) 주문받은 쟁점거래처는 쟁점주유소에서 유류를 인수할 일시․장소를 통보해주면 운송기사가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도받아 쟁점주유소에 배송하고 운송기사는 수기로 운송일지를 작성하고 쟁점주유소는 월말 정산 또는 수시 지급을 통해 그 운송대금을 운송기사의 은행계좌에 이체한다. 또한, 쟁점주유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인도지 또는 도착지 기재란에 상호가 OOO주유소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을 별도로 돌려받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이전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밝혀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 조사에서 OOO 사업자 임OOO이 자기는 OOO주유소로부터 등유를 무자료 매입한 적이 없고, 다만 OOO주유소 등유를 통으로 소분하여 배달하는 등 판매만을 보조하고, OOO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결국 OOO주유소가 OOO에 유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OOO 관련 매출세액은 감액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설령, 쟁점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거래제의를 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고, 구입한 유류는 쟁점거래처에서 지정한 저유소로부터 출고받은 점, 출고전표는 쟁점주유소에서 용차한 차량운송기사가 저유소에서 계량 후 교부받은 점, 대금의 송금을 요구한 계좌가 제3자가 아닌 쟁점거래처 법인명의 계좌인 점 외에, 외관상 또는 거래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거래 관행일 뿐더러 거래상대방이 과연 실제 공급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동적안전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 거래의 실정에 맞지 아니할 뿐더러, 거래 상대방의 실체는 통상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등 사후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거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할 바에야 구태여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할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최근 유류유통시장은 수입자유화 등으로 정유사, 대리점 등 그 공급원이 다양화 되어 있어 인근 주유소간 가격경쟁 결과로 저가의 유류를 구입․판매할 수 밖에 없으며, 유류대리점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재고관리에 따른 저가의 유류를 공급받아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리점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처의 할인가격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거나 명의 위장사업자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이 현물대리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현물대리점들이 세금포탈을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까지는 쟁점주유소에서 알 수 없으며 그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거래처 중 ㈜OOO와 ㈜OOO는 매출․매입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OOO의 경우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요 매입처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주요 매출처인 OOO주유소 등 110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 역시 가공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OOO의 경우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주유소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로 고발되었다. (가) 조사 당시 주유소 운영 및 세금계산서 수수 관계에 대한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은 OOO에서 다른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잠시 들러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으며 주유소의 유류 매출․매입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장인 “박OO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박OOO은 일부 유류의 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청구인은 박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주유소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류의 정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인도지) 및 고객명 등은 구매요청 및 대금지급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발행되는 것이므로 실제유류 주문자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인도지 기재란에 청구인 상호가 기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는 실물유류의 정상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2010년 2월경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거래로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 소명사항이고 조사종결시 모두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OOO는 2011.8.18.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라) 쟁점2거래처는 2011년 제1기에 OOO백만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고, OOO백만원의 가공매출자료를 발행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12.6.28.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3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이다.

(2) OOO 대표 임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임OOO은 2010년 제1기에 ㈜OOO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주유소로부터 2010년 제1기에 OOO천원, 2010년 제2기에 OOO천원 등 총 OOO천원의 무자료매입을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유소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2010년 제1기에 OOO천원, 2010년 제2기에 OOO천원의 본인 매출액을 쟁점주유소의 매출로 위장하였다고 확인한바, 조사청이 쟁점주유소에 2010년 제1기에 매출누락 OOO천원, 2010년 제2기에 매출누락 OOO천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아래 <표1> 참조).

(3) 쟁점거래처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제반 입증자료와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위장․가공자료 발행 관행상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공급자이며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인바,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으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유류 저장시설과 같은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행동으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임차한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관리소장인 박OOO이 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박OOO을 고소하는 등 원거리에 있어 직원을 통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명목상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여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OOO는 저장시설이 없는 업체로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별도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2010년 제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OOO는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주유소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0년 제1기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 실시 결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100%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으며, ㈜OOO는 2006년 6월 OOO시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 및 대표변경, 사업장이전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이력이 있으며, 조사청이 ㈜OOO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주요 매입처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바,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의 주요 매출처인 OOO주유소 등 110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 역시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간 작성한 전말서(2012.11.9.)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쟁점주유소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OOO 쟁점주유소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 박OOO의 권유에 의해 OOO에 추가로 개업을 하게 되었고, 쟁점주유소를 박OOO에게 일임하여 운영하게 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조치된 점,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주유소 중 1곳OOO이 동일한 매입처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OOO, 청구인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출하전표가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으면서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OOO의 대표 임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OOO에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매출세액에서 감액해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에 무자료 매출한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