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 (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백만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 (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백만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또한, 장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조세심판례도 당초 법인 설립시부터 명의신탁하여 그 이후 수차례 신탁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며, 명의신탁할 당시 기준과 그 이후에도 조세회피목적이나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장래 조세회피의 추상적인 개연성만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2004년 소송을 통하여 실명으로 환원하려고 했으나, 당시 법령상으로는 주식을 실명전환할 의무규정이 없었고, 명의신탁시점에 현금으로 불입하여 객관적인 주금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어 소송에 의한 주식실명환원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조사청도 영치과정에서 금융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자 2004년 작성된 당사자간 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하였다. 조세회피의 유형의 판단기준은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구체적 배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배당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경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조세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쪽 모두 최고세율 36%로 적용된다면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3328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11.1. 선고 2005구합32996 판결). 설령, 조사청의 주장대로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도 조세회피로 보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이후 배당금액 크기나 배당회수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 건은 명의신탁 이후 7년간 매년 고액배당으로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단지 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한계세율(4천만원 이하 16%, 초과분 35% 적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추가로 고지세액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사소한 조세경감의 판단기준은 부당행위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거래별․연도별․추징비율(추징세액/총부담세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연 평균 OOO백만원으로 총부담세액 대비 OOO에 불과한 이 건은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회피목적여부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 나. 처분청 의견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히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중은 물론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 바 없으며, 3명의 발기인 요건은 회사의 설립시에만 필요할 뿐 회사가 설립된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설립이후에도 계속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설립목적 달성 후에도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유상증자 시점인 2001.12.19.에 추가로 차명주주인 청구인 및 박OOO 명의로 신주를 인수(추가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의 발생가능성은 명의신탁 당시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회사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 충족만을 위한 명의신탁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사실이 없거나 부수적인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은 2003년부터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고,
○○○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이 차명주주마다 각각 적용(중복적용)됨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명의신탁자와 차명주주들간 소득세 한계세율 차이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자 신창석의 종합소득세(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OOO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는바, 실제 배당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8누22619 판결 ;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회사의 경우 현재까지 배당을 한 바 없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액의 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쟁점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이 가능한 점 등의 조세회피 개연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의 존재’ 및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 조사서(2013년 7월)에는 OOO 대표자 신OOO이 OOO 회사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2,000주, 박OOO 명의로 2,000주를 취득하였고, 2001.12.29.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10,000주, 박OOO 명의로 10,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조세회피목적 여부 검토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는 현재까지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피한 사실이 없고, 설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도 1인당 OOO원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아야 하며(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33289 판결, 같은 뜻임), 자녀에게 양도형식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금 OOO의 자금출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으며, 주식 OOO원을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과세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회피가능성도 전혀 없고, 명의신탁한 신OOO은 질환이 없는 42세로서 양도대금 OOO원도 결국은 신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상속재산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
(3) 위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히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명의 발기인 요건은 회사의 설립시에만 필요할 뿐 회사가 설립된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설립 이후에도 계속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설립목적 달성 후에도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후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점,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사실이 없거나 부수적인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은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지로 OOO백만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