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821 선고일 201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들의 매입처는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으로 조사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ㅇㅇㅇ과의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돤딤

[참조결정] 조심2012중1657 / 조심2012중4402 / 조심2011중1821 / 조심2010서030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7.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7.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및 법인세 합계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촬영사진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차량번호·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명확한 운전기사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시·분 단위 및 적재물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청구법인의 차량출입내역, 거래경위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량 등을 OOO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OOO 주식회사 등 대기업에 매출하여 연간 OOO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여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이고,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법인이 실제 물량의 매입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물건 매입처와 상이하게 타업체(일명 자료상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OOO의 경우 운반차량 및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OO 하치장에서 직접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이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의 판결로 동 거래가 정상 매입거래임이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도 주식회사 OOO과 같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실물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거래는 정상적이었다. OOO의 대표자는 직접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납품하였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전액 현금 인출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실거래 위장용 금융거래와 동일한 형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실거래 위장용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면 송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가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OO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그 자체를 팔고 일정금액OOO을 받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가 OOO 관련 경력이 전무하고 조사착수되자 국외로 출국하였는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 OOO은 자료상 혐의자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OOO이 8개 업체로부터 실제 OOO 등 물건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외 7개 업체에 실제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되었다. OOO과는 OOO 대표자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는 사업장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한 점에서 거래관계상 신뢰가 있고, OOO의 대표이사는 부친과 함께 청구법인 사업장 근처에서 하치장 및 계근대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업자이다.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구인 OOO의 소개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 당시 OOO가 OOO의 대표이사와 함께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계근하였기 때문에 제3자인 OOO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 매입거래가 명확하다. 또한 OOO의 경우 자체적으로 계근한 무게가 청구법인이 계근한 후 감량된 사실에서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도 전액 위장자료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함,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사업장에 대해 사진촬영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주거래통장 사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관계자의 현장도착시 쟁점거래처는 자체 계량을 하여 계량증명서를 발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모든 매입 거래시 계량을 하였고, 운송차량 기사의 확인서도 발급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비직원은 출입차량에 대하여 시·분 단위 및 적재물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원재료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주식회사 OOO이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의 판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는바, 청구법인도 주식회사 OOO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은 자료상 혐의자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되었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OOO 주식회사와 관련된 OOO의 2013.8.20. OOO 판결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와 동일한바, 청구법인은 거래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매출에 대하여 성실히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하였다. 이런 점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7.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된 전력이 있는바, 신규 거래처와 OOO을 거래하면 의심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OOO거래 유통의 최상위단계에 있는 업체로서 모든 원재료 매입처들에 대하여 항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있다.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가 OOO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인지 불분명하며, OOO이 OOO의 책임하에 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OOO 대표이사의 개인정보 및 OOO의 내부경영 상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0서304, 2010.11.3. 외 다수). 또한 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배후의 인물이 OOO의 OOO 입출고, 대금 입출금 등을 감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사업자의 배후 인물 등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하도록 엄격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OOO과 OOO의 경우, 실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OOO의 후임 대표자 및 종업원 등이 O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OOO의 배우자인 OOO를 실사업자로 인식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모두 위장거래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사업이력 등 개인적인 정보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실물OOO 운반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 정상매입거래 관련 증거자료가 왜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하였다고 통보된 과세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2013.9.12. 선고 2011두12481 판결)도 ‘과세관청이 제출한 모든 증거(조사결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관련한 비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과세관청에게 엄격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서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확대해석 적용한 잘못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된세법 해석의 기준을 위배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 혹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대부분 개업일이 1년여에 불과한 신규업체이고, 대표자는 동종업계 경력이 전무하며 고가의 OOO을 거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계좌이체하는 해당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은 실거래처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쟁점거래처가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의 이유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다. OOO과 OOO의 경우, 타 사업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OOO의 경우, 대표자가 조사 착수되자 국외로 출국한 점, OOO와 동일 사업장을 사용한 OOO 대표자의 진술로 미루어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배후의 인물이 OOO의 OOO 입출고 및 대금 입출금 등을 감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제출한 계근데이터 일부는 계근표의 입출고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OOO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는 OOO의 계근표를 토대로 OOO의 계근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인다. OOO의 경우 물량의 입고 및 하차 시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이 입출금되어야 하나 상당수가 불일치하고, 매출 없는 매입, 매입 없는 매출, 매입일자보다 빠른 판매일자 등 모순이 발생하는 바, OOO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모두 위장거래로 보인다. 업종특성상 OOO이 거래되면 당일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결제일이 불일치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를 통하여 OOO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OOO의 대표자는 후배 소개로 OOO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용·대금결제 상황 등 OOO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이 OOO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전액 위장거래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에만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야적장 등의 사진만을 첨부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고물상 등을 거쳐 현재 OOO를 하는 등 OOO 관련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2011.2.7. 자료상 판정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된 전력이 있는바, OOO의 거래흐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개업일이 1년여에 불과한 신규업체이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동종업계의 경력 및 경제적 능력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제 거래처가 쟁점거래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라는 고물상을 시작으로 OOO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1.2.7. 자료상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개업일자는 OOO로 나타나고, 사업장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OOO과 동일한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대표이사OOO는 OOO을 개업하기 전 OOO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고, 소득상황·신용상태로 보아 OOO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운송차량의 차주는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한 업체가 소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차하였거나, OOO에서 상차하여 매출처에서 하차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금융계좌에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1시간 이내에 매입처의 명의사업자에게 송금하고, 매입처의 명의사업자는 OOO원의 현금을 입금 즉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OOO에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개업일자가 OOO로 나타나고, 사업장을 전대형식으로 OOO의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OOO는 2001~2005년까지 OOO 도매업체 직원, 2007~2010년까지 OOO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OOO 관련 경력이 없고 조사 착수되자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일 사업장을 사용한 OOO의 대표자는 ‘OOO의 대표자는 돈이 없는데 몇십톤씩 되는 OOO 물건이 입고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OOO은 입고 즉시 다른 화물차로 옮겨 싣고 나간다’, ‘OOO이 입고되면 신원미상의 남자 여러 명이 들락날락 거린다’, ‘OOO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녹화될 때 OOO 사무실 출입구 부분이 녹화되는 것 때문에 신원미상의 남자들과 싸운 적이 있다’,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가끔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다녀 OOO의 대표자에게 커다란 가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현금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대표자는 사업자금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이내에 매입처로 바로 송금되고 송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에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가 제출한 계근데이터는 일부거래에 있어서 계근표의 입출고 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OOO의 대표자는 매입처와 OOO 각각 계근 후 감량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매입처인 OOO의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의 계근표를 토대로 거꾸로 OOO의 계근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0.2.28.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자(1975년생)는 동종업계 경력이 없으며, OOO을 거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매입처인 OOO은 2012.1.16. 개업하여 2012.6.30. 폐업한 업체로 6개월 동안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에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인 OOO원 모두 송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개업일 및 폐업일은 OOO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OOO의 대표이사는 후배 소개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용·대금결제 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OOO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을 관리한다고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OOO가 2009.12.1.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0.12.3. 아들인 OOO로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서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즉시 OOO 명의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OOO에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1.4.11. 개업하여 2012.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한바, 매출 없는 매입OOO, 매입 없는 매출OOO, 매입일자보다 빠른 판매일자OOO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매입처인 OOO 및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동 업체들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소액을 제외한 2011년 제2기 매입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출입차량관리대장(2010.10.21.~2012.3.23.)을 제출한바, OOO 등 쟁점거래처 관련 차량이 63회에 걸쳐 OOO 반입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문일자 및 시간, 방문부서, 방문차량의 번호 및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2013.10.25.)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2010.6.12.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12.3.23.까지 공급가액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OOO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계근확인서, 운전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운반확인서 및 적재차량의 사진, 각 거래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한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시 및 물품 수량, 금액 등과 일치하고, 거래 대금이 매입처에 송금된 내역도 세금계산서 기재내역과 부합하는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서OOO를 제출한바, 주문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이 2012.1.5.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 판결서의 처분 경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OOO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판단 부분에 따르면 OOO 등과 거래하면서 OOO 등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은 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한 점, OOO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송금장부를 작성해 둔 점,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을 납품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번호,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계근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둔 점, 과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문제되어 행정소송을 거친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고 해당 사건과OOO 거래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 우리 원 역시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내린 점 등이 판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개업연월일은 OOO로 나타나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번지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열람일시 2010.10.27.)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명함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서류 및 OOO의 현장사진 사진 4매(2010.10.30., 2010.12.15. 촬영한 것으로 기재), OOO의 통장 사본OOO의 국세 납부 영수증OOO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에는 차량 사진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차량번호는 OOO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상기 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운반확인서를 제출한바, 동 확인서에는 매출회사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OOO에 이체한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과의 거래분과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일부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비교: OOO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상무가 작성한 OOO과의 거래경위서(2013.3.29.)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상무는 2010년 10월 중순 경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친구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무자료 거래상에 대한 각별한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OOO의 대표자와 상담을 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야적장의 사진촬영도 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시 청구법인의 상무가 직접 현장을 몇 번 확인차 방문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개업연월일은 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 대표자의 명함 사본, OOO의 현장사진 사진 4매(2011.4.11. 촬영한 것으로 기재), OOO의 통장 사본OOO의 납세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에는 차량 사진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상기 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운반확인서 및 운전기사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바, 동 확인서에는 매출회사가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OOO에 이체한 확인증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와의 거래분과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일부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무가 작성한 OOO와의 거래경위서(2013.3.29.)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상무는 2011년 4월 초순 경 OOO 대표자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고, OOO의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상무가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OOO는 OOO의 현장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OOO 집게차량OOO 영업용 카고 차량에 상차하여 OOO의 대표자가 직접 인솔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납품을 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대표이사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 결정서(2012.10.31.)를 제출한바, OOO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견서OOO에는 OOO의 대표자가 2011년부터 2012년 제1기(2011.11.1.~2012.3.31.)까지 청구법인 등 8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OOO를 발행하였고, OOO 등 8개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여 고발되었으나, OOO의 사법경찰관은 OOO의 대표자가 총 16개의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모든 거래는 실물거래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OOO하며 각 거래처와의 은행거래내역서, 계량표, 사진자료 등 방대한 양의 실물거래자료를 제출한 것과는 달리,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막연히 가공거래임을 추정하여 이를 확정한 것에 불과하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OOO 대표자의 OOO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개업연월일은 2010.2.28.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고, OOO 대표자의 주민등록증(1975년생) 및 명함 사본, OOO의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일자 2012.1.30.),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발급일시 2012.1.30.)을 제출하였다. 또한 OOO이 OOO의 부동산을 임차한 계약서 및 OOO의 현장사진 2매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현장사진에는 촬영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통장 사본OOO의 납세증명서(2012.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 영수증(2012.1.26.)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에는 차량 사진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차량번호는 OOO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상기 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운반확인서 및 운전기사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바, 동 확인서에는 매출회사가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OOO 이체한 확인증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과의 거래분과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일부 비교하면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비교: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무가 작성한 OOO과의 거래경위서(2013.3.29.)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상무는 OOO의 대표자가 2012년 2월 초순 경 납품처를 찾고 있던 중에 청구법인과 거래를 해보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해 온바, 청구법인의 상무가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OOO의 사업장 규모, 계량기 설치상태, 운반차량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등재 여부,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현장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촬영일자가 수기로 기록된 사진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OOO 관련 사진 제출 내역

(8)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열람일시 2010.6.12.)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바, OOO의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가 OOO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 운전기사의 운반확인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사진,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OOO에 이체한 확인증 등을 제출한바, 운반확인서에는 매출회사가 OOO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과의 거래분과 OOO의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일부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무가 작성한 OOO과의 거래경위서(2013.3.29.)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상무는 OOO 대표자가 OOO 소재의 OOO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현장에는 사무실과 살림집이 같이 있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OOO의 대표자가 2층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바, 사업자 등록번호는 OOO, 대표자는 OOO로, 개업일자는 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열람일시 2013.3.29.)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본점은 OOO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이사로 OOO이 2010.11.30.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촬영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OOO의 사진 4매를 제출하였고, OOO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한바, 동 차량은 2009.4.6.~2009.12.23. 기간 동안, OOO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OOO 소유자로, 2009.12.24.~2012.3.21. 기간 동안 OOO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통장사본OOO 및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OOO에 이체한 확인증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과의 거래분과 계좌이체 확인증을 일부 비교하면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비교: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무가 작성한 OOO과의 거래경위서(2013.3.29.)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상무는 OOO이 2010년 6월 말경 청구법인의 현장 및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상담시 OOO의 대표자인 부친 OOO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을 한다고 보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 상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야적장의 계근장 설치 상태와 현장규모,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상무는 OOO과의 거래가 OOO에 시작되어 OOO이 매회 거래시마다 자가 차량OOO 상차하여 직접 납품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자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대표자는 OOO으로, 개업연월일은 OOO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주소는 OOO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열람일시 2011.8.22.) 및 OOO의 통장사본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열람일시 2013.3.29.)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에는 차량 사진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차량번호가 OOO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OOO 운전기사의 운반확인서,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OOO에 이체한 확인증 등을 제출한바, 운반확인서에는 매출회사가 OOO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과의 거래분과 청구법인 및 OOO의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일부 비교하면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운반확인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무가 작성한 OOO과의 거래경위서(2013.3.29.)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상무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오랜 친구인 OOO의 소개로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대표자 OOO 주소상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며, 체납사실 등 특이사항이 없어 거래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상무는 OOO와 OOO이 직접 차량을 인솔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2중1657, 2012.12.5.)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OOO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결정례에는 OOO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역이 나타나는바, OOO의 대표자는 ‘OOO의 매입처 모두가 단기간 사업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이며 계량표상의 운송업자들은 일관되게 매입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OOO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또 다른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2중4402, 2013.6.24.)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처인 OOO 등은 가공매출혐의로 자료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4년 전에도 부가가치세 OOO원 정도가 과세되어 과세된 부가가치세액 중 3분의 2 정도가 경정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회사 나름대로 매입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1중1821, 2012.3.5.)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결정례의 주문에 따르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이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가 OOO의 매입처 모두 단기간 사업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라고 진술한 점, OOO는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매입처로 송금된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OOO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는 OOO의 계근표를 OOO의 계근표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OOO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매입처가 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거나 가공매출혐의로 자료가 통보된 점, OOO은 실제 사업자가 OOO으로 조사된 점, OOO은 매입처인 OOO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은 OOO 등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이들 업체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4매에 불과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OOO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OOO 대표자의 이야기만 듣고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점, OOO 입고시 운전기사로부터 매입처가 기재된 운반확인서 및 운전기사의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여 제출한 점, 출입차량 관리대장에 관련 차량 출입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한 점, 이 건 이전에 동일한 쟁점으로 과세되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촬영시각을 기재한 21매의 현장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