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매대금 수령사실, 소유권 이전 사실로 보아 실질 양도로 보아야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813 선고일 2014.07.14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상 소유권도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사실 및 매매대금을 반환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2.22. 경기도 OOO 임야 3,306㎡․산 15-1 임야 13,124㎡․산 15-2 임야 32,711㎡․산 15-3 임야 148㎡ 합계 45,983㎡의 지분 14,910분의 4,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11.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7.17. 주식회사 OOO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 등기이전되었다가 2013.8.12. 임의경매로 김OOO 외 1명에게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7.15.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보고 2013.6.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7.15.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2009.7.15.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9조에는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가 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각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가 취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실제 OOO는 2012.7.4.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낸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2008.4.8. OOO원, 2008.4.28. OOO원, 2009.7.15. OOO원, 2009.7.15.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매매대금을 반납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아닌 청구인 외 최OOO, 방OOO, 변OOO, 변OOO 등 5명이 지분형태로 공유한 토지로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유자 5명 중 토지양도대금을 반납한 경우도 없고 잔금미청산을 주장하는 공유자도 없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13.8.1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매각이 완료되어 등기가 이전되었고, 공유자 5명 중 기 수령한 토지양도대금을 누구도 반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약사항을 이유로 양도시기가 미 도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외 1 법인’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OOO원) 지급시기는 2007.9.11., 1차중도금(OOO원) 지급시기는 “2008...”, 잔금(OOO원) 지급시기는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9조에는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가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각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8.3.25.부터 2008.4.28까지 총 OOO원,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9.11.부터 2009.7.15.까지 총 OOO원을 수령하고 OOO원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2009.7.15.까지 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O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7.15.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OOO 장부상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2012.7.4.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과의 계약은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계약을 취소해야 될 형편에 있고, 만약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이 취소된다면 청구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반환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OOO는 신탁회사와 상의하여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을 돌려줄 것이고, OOO는 이에 관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7.17.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 청구인의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8.12.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김OOO 외 1인에게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인 2013.8.12. 매매로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7.1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상 소유권도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매수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