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립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립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립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립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매립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① OOO 도시기본계획, ② OOO 도시계획시설결정, ③ 매립 면허상의 매립 목적)의 제도적 불일치로 쟁점매립지를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도시기본계획은 “OOO”로 지정된 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유원지”로 서로 불일치하였고(매립 면허상의 매립 목적은 “유원지”이나 매립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이용 목적의 제한이 소멸되었다),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하므로(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① 도시기본계획과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는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입안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판례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장에 대하여 변경입안을 신청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대법원 2003두1806 판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4년 1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입안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 건 과세기간(2004~2008년) 내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OOO 및 건교부의 장기간 검토가 계속되었는데, 2004년 1월 청구법인의 변경입안 신청 이후 OOO는 오랜 검토 끝에 2004년 12월경 도시기본계획을 ‘유원지’로 환원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였으나, 최종결정권자인 건교부가 OOO’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OOO가 OOO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함으로써 비로소 쟁점매립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치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과정을 보더라도, 결코 청구법인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조르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법령 및 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적법하게 신청하였던 것이고, 다만 OOO가 이러한 불일치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결정을 조속히 내리지 못하여(여기에는 OOO와 건교부의 의견 차이로 인한 탓도 있음)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러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유원지나 개발지구 어느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나) 매립 면허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유원지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1983년 청구법인의 매립 면허 취득 이후, 1987.2.6. 국토해양부장관이 ‘OOO’ 계획을 발표하였고(이는 처분청이 재조사 답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1980년 12월 OOO의 OOO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매립 면허 취득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OOO도 ‘청구법인에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양해 바람’이라고 통지한 바 있으며, ‘OOO’ 계획 발표로 인해 ‘푸른 서해바다에 접한 해양종합유원지’를 목적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계획으로 인해 유원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 되었다(특히 유원지는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사업성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종전의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정변경에 맞추어 가능한 형태의 유원지 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종래 보트경기장 및 해수풀장, 조경녹지를 주로 하였던 계획을 변경하여 OOO 8홀의 대중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수정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관철되지 못하였고, 1993년의 개발계획 제출 시에도 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OOO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OOO의 의사가 주로 관철된 1995년 세부시 설결정(쟁점매립지에 가족놀이공원·다목적홀·스포츠센터·숙박시설 등 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은 매우 사업성이 낮고 적자가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영리기업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결초 청구법인이 유원지 개발을 스스로 등한시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으며, OOO는 1998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시가화예정지구’로 변경 수정하였고 기존의 ‘OOO’에서 보트장으로 운영되던 부지를 골프장으로 변경하였는바(1990년에 OOO에게 허가하여 ‘OOO’이 설치됨), 이는 OOO조차도 유원지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3) 나아가 쟁 점매립지는 ‘시민휴식공간’ 형태의 유원지로서 ‘업무에 사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휴식공간’도 단지 ‘무료’일 뿐 유원지의 한 형태이고, 특히 OOO가 요구하는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당일형 시민 유원지, 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기준에 꼭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OOO는 1994.5.3. OOO 부지의 준공 전 사용승인 통보시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OOO 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시민휴식공간의 조성이OOO 준공허가의 조건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시민휴식공간’ 제공은 ‘OOO’의 준공조건으로서 양자는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고, OOO 부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는 비록 처분문서는 2개로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처분권자에 의하여 같은 날인 OOO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두 처분의 허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지를 유원지(관광위락시설) 조성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지를 유원지(관광위락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건설부 OOO도시계획시설(OOO) 최초 결정 고시부터 2013.7.30.까지 관계기관 및 청구법인 등의 주요 업무추진 진행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 장 등 관계기관장은 OOO를 당초 쟁점매립지 취득 목 적에 부합되는 유원지 조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령상 고시 및 공고 등을 꾸준히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반면 청구법인은 1987.2.6. 당시 건설교통부가 OOO(2차매립)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내륙수변형 유원지로 성격이 불가피하여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원지로의 개발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OOO에 건의하였고, OOO는 유원지 조성목적으로 매립된 토지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발해 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다. 상기 건의서 회시과정을 살펴보면, OOO(2차매립)계획은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를 취득(1989.6.30.)하기 이전인 1987.2.6.에 확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지를 준공하고 내륙수변형 유원지로의 사업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OOO에 인접한 쟁점매립지도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유원지 개발을 미루고 있다가, 1993.12.27.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쟁점매립지를 제외한 OOO 일부를 임시OOO으로 사용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19 98.7.26. “2011년 OOO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공고(제243호)에서 쟁점매립지를 포함한 OOO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자, 1997.9.5. “OOO” 제출, 1998.12.21. 변경사업계획OOO 제출, 2004.1.19. OOO부지 “개발방안 제안”, 2005.7.13. (가칭)송도부지 토지소유자 연합회 명의로 “OOO”를 추진하는 등 유원지 개발보다는 도시지역으로의 개발에 더욱 매진하였으나, OOO가 발생하자, 20 01.8.31 외자유치 방안 제시가 무산되어 청구법인 스스로 도시개발 사 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쟁 점매립지는 2008.12.15.에 이르러서야 “송도 OOO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08-310호) 가 되었고, 2010.2.17. 실시계획인가 통보를 받았으므로, 2008.12.15. 이전에는 당초 취득목적인 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 하는데 법령상·실질상 제 한을 받지 않았다. OOO는 1997년 7월 쟁점토지를 시가화예정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1년 OOO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고, 1998.7.6.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1998.7.26. OOO 공고 제243호로 “ 2011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의 장기적인 계획을 시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한 후,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등을 위한 예비적인 행정 절차일 뿐이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 획의 결정), 제3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됨으로써 비로소 같은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따라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2.3.9. 80누105 판결 참조). OOO(2차매립)계획은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를 취득(1989.6.30.)하기 이전인 1987.2.6.에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재조사시 국가기록원 보관문서인 1980년 12월 OOO의 “OOO 및 주변지역개 발계획”을 확인한바, 쟁점매립지는 1980년 12월부터 내륙형 레져타운으로 개발이 계획되었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OOO 쟁점매립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OOO에는 내륙화가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사정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유원지로 개발하면 뻔히 “적자”가 예상되는 쟁점매립지를 취득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유원지 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사업에 쟁점매립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취득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해지며, 청구법인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원지로의 사용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유원지로만 사용가능한 쟁점매립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립지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 할 수 있고, 쟁점매립지는 2008.12.15.에 이르러서야 OOO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08-310호)되면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가능하게 되었고, 청 구법인은 2009.2.28. 이르러 OOO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12.3.21. 등기부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적어도 2004~2008년 기간 동안 등기부상 업무목적에도 없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매립지를 보유한 것이며, 쟁점매립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조경 및 식수를 위한 토지 성토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매립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임시 사용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이 OOO과 시민휴식공간을 사용목적으로 별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OOO은 OOO ‘대지 조성 후 OOO’와 ‘유원지내 시민 휴식공간․식수를 위한 성토’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아래와 같이 각각 하였으며, ‘대지 조성 후 OOO’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용에 의하면 OOO 허가는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 각 토지형질변경 허가에도 불구하고, 1994.5.3. OOO이 “제목: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준공전 사용OOO 승인 통보”에서 하치장 부지중 일부 포장 완료된 60,000평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하면서 “바. 시민휴식 공간조성은 OOO 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을 통보하였던 것인바, 시민휴식공간 설치가 OOO 설치 조건으로서 행정명령의 부관(附款)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덧붙여 2007년 연수구청장의 OOO 설치와 관련한 “제목: 개발 행위(물건적치)허가 처리 알림” 공문에서도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조건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라 각하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단서 생략)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 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 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 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5)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02호, 2010.6.30.) 5-4-3. 용도구분 및 관리(제5장 4절) (가) 목표년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 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한
①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년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다) 시가화예정용지
①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④ 시가화예정용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 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1) 저, 처분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 심판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후속 조치가 재조사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국심 2005중1537, 2005.12.20.,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961,163㎡ 중 414,119㎡OOO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업무용자산으로 인정하고 시민휴식공간(442,003㎡) 및 주차장(105,041㎡) 등 쟁점매립지(547,044㎡)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바, OOO의 이용실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 이용실태 (나) OOO의 매립면허시부터 2008.12.12.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은 1982.11.18.(건설부 수정 제7호), 1983.5.6.(건설부 수정 제83-3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매립목적은 관광 위락시설 부지조성이었으며, 주식회사 OOO은 1996년 3월 청구법인과 합병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1987.2.6. 2차매립(OOO)계획을 확정하였는바, OOO 도시기본계획상 부족택지공급을 위하여 1997년부터 시가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3. OOO장의 1989.4.18.자 ‘OOO 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OOO는 (주)OOO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광장은 기존계획대로(골프연습장 및 잔여 시설부지 위치 조정), 유희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의 1989.6.28.자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의하면, (OOO의) 주택건설을 위한 2차매립사업 시행으로 공유수면 점용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주)OOO(청구법인)에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양해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5. 쟁점매립지는 OOO 매립 준공되었고,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에는 당초 공유수면 매립면허 당시의 매립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6. OOO.자 쟁점매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1588호)에 의하면, OOO의 2차매립으로 당초 매립지의 내륙수변형 유원지로의 성격 전환이 불가피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구역 축소에 따라 기존 OOO(쟁점매립지) 조성을 위한 세부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7. OOO장의 1992.1.21.자 건의서 회시에 의하면, (주)OOO이 OOO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쟁점매립지가공유수면매립법제21조의2(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주)OOO이 유원지 조성목적으로 매립한 것이고, 1991년에 건설부에서 승인된 ‘OOO도시기본계획(목표년도: 2006년)’상에도 유원지로 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하며, 유원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발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8. (주)OOO은 1993.9.8. OOO의 OOO 개발 요청OOO에 대한 회신으로, OOO건설계획(2차매립)으로 쟁점매립지 내륙화에 따른 중대한 여건변화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으나, 대우그룹이 유원지 개발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유원지개발의 가시적 추진 계기가 마련되어 유원지 개발비용의 조달과 상당기간 유휴지로 존재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단계 지역의 일부를 OOO에서 수출용OOO으로 당분간 활용하고자 하오니 조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9. OOO의 1993.12.27.자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유원지지구)을 OOO 설치를 위한 대지로 조성하되, OOO 허가는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유원지 개발 지연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10. OOO의 “2011년 OOO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입안 추진통보”OOO 및 건설교통부가 쟁점매립지를 “OOO”로 지정OOO한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사유는 OOO 기반조성 및 도시기본계획상의 OOO의 거점조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1. OOO 공고 제243호 “2011년 OOO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OOO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OOO 고시 제2002-67호 “OOO도시계획시설(OOO: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02.3.18.)에 의하면,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유 희․운동시설, 휴양․편익시설, 관리시설, 조경녹지 등(광장, 녹지 및 조각공원, 숙박시설, 음식점, 주차장, 스포츠센터, 퍼팅골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OOO는 2005년 3월, “2020년 OOO도시기본계획”을 상정하면서 1999년 8월말 OOO으로 인해 쟁점매립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건교부에 OOO 폐지(안)를 요청하였으나, 2006년 3월 건교부는 OOO에서 “2년 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받는 조건으로 OOO로 존치” 결정을 하였고, 2006년 6월 이를 반영한 “2020년 OOO도시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14.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7.5.23. “2020 OOO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역 일부를 폐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쟁점매립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하였다.
15. OOO는 OOO도시기본계획 공고”에 따라, “OOO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그 내용은 영화테마파크OOO 및 주거복합단지(시민휴식공간부지, 쟁점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우리 원의 OOO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개발 관련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여부 조사
2. OOO 지정 이후 영화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내지 연수구청에 제안한 내용은 다 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제안은 당초 공유수면매립목적에 따른 유원지 개발사업이 2 차매립에 따른 주변 지형의 변화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 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수익성이 높은 토지로 개발하여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