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 평가시 공제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순손익가치 평가시 공제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주)가 상속개시일(2010.1.19.) 현재 보유한 주식 중 OOO(주) 주식은 총발행주식 95,944,211주 중 2,000,000주로서 소유지분율이 2.1%에 불과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마목이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34, 2008.3.3.)에서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의 총발생주식 중 10% 이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과 장부가액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충적평가방 법과 취득가액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OOO(주)이 보유한 주식 중 OOO(주) 발행주식 2,000,000주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2)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법제21조 제3호의 벌금, 과료, 과태료, 체납처분비, 제4호의 공과금은 당해 사업연도분인지 구분 없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주)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OOO(주)이법인세법규정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한 2007사업연도 추가납부 법인세 OOO천원과 과 태료 OOO천원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주)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OOO(주)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의 주식 126,000주는 평가대상 법인의 총발행주식 10% 미만에 해당되어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 방법과 취득가액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순익가치 계산시 평가대상기간 외의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과 과태료를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항에서 손순익액 계산시 평가대상 기간 외의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7사업년도 과태료 OOO원은 감사 지적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 후 평가하였으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다.
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추가납부액 및 과태료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원가법: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OOO(주) 보유주식을 <표1>과 같이 평가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OOO만원으로 평가하였다.
○○○ (나) 처분청이 OOO(주) 보유 주식을 재평가한 금액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다) OOO(주)은 OOO(주)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총발생주식 95,944,211주 중 2,000,000주(2.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2013.11.1.)된 이후인 2014.7.3. OOO(주)가 보유한 OOO(주) 주식 2,000,0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OOO(주)가 보유한 OOO(주) 주식 2,000,0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OOO(주)의 순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2007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에 포함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추납액 OOO천원은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과태료 OOO원은 포함하여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를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조심 2011부3739, 2011.12.8.,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추납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과태료를 2007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과태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