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801 선고일 2014.06.10

청구외인이 쟁점토지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2006년 매매토지와 관련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0. 최OOO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지분 50:50)을 체결하고, 2000.9.28. OOO 산 105 임야 54,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OOO와 공동 각 지분 1/2로 취득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2004.1.14. 및 2006.1.13. 분할되어 그 중 같은 곳 84-26외 5필지는 2005년에 매매되고, 같은 곳 84-27외 15필지(이하 “2006년 매매토지”라 한다)는 2006년에 매매되었는데, 2006년 매매토지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OOO원 전액을 최OOO가 자신의 수입금액에 포함[각 사업자별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최OOO OOO원, 청구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있음]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청구인이 2006.5.22.부터 2006.7.12.까지 최OOO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2013.4.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8.10. 고교 동창생인 최OOO, 김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택지로 개발․분양하기 위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는 김OOO, 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하는 한편, 최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9.28.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제세 등 사업자금은 사업가이며 자금력이 있는 최OOO가 전액 부담하되,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OOO와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김OOO은 개발업무를, 당시 현역 기무사 대령이었던 청구인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쟁점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김OOO에게 사기도 당하고(법원 판결서 참조), 개발한 토지의 대부분이 미분양상태에 놓이게 되자, 최OOO는 청구인과 김OOO에게 OOO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청구인과 최OOO가 2000.8.10. 맺은 동업계약을 해지하자고 하여, 청구인은 2003.3.31. OOO의 이사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최OOO와의 동업계약도 해지하였다.

(3) 이 과정에서 최OOO와 공동으로 등기한 쟁점토지 중 아직 택지개발이 안된 토지는 최OOO에게, 개발된 택지 중 미분양된 것은 OOO에게, 분양계약 상태인 토지는 각 매입자들에게 등기 이전을 하되, 등기 이전은 분양계약 상태인 택지의 분양대금의 입금이 완료될 때 일괄하여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모든 자금은 최OOO가 부담하였기에 동업계약 해지당시 청구인이 정산받을 금액은 없었다.

(4) 그 후, 청구인은 2006년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5년 사업소득이 있으니 군인연금이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고 최OOO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최OOO는 아직까지 등기가 남아 있어 그랬다며 분양대금이 들어오는대로 빨리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분양계약 중인 토지 중 잔금 처리시까지 등기이전이 보류된 토지는 2006년 4월경 수분양자에게 등기이전을 하였고, 2006년 7월에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토지는 OOO에게, 아직 택지개발이 안된 토지는 최OOO에게 일괄 등기이전을 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OOO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교부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2003.3.31. 해지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청구인과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6.5.2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6.7.12.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이전시 발생한 수입금액(쟁점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다.

(6)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동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자금을 실사업자인 최OOO가 부담하였다고 하나 당초 동업계약(2000.8.10.)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출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근거로 2003.3.31. OOO의 이사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동업계약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최OOO는 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을 근거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매수인들이 입금하였다고 하나, 입금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입금 후 2개월 내에 출금된 점으로 보아 이익분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2006.5.22.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동업계약서(2000.8.10.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상에는 청구인과 최OOO가 각각 50:50의 지분으로 투자 및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날은 2006.7.12.로 나타나고, 2006년 귀속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최OOO와 공동지분(50:50)을 보유 후 청구인 지분을 2006년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년에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최OOO와 공동지분(50:50)으로 전자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동업계약 체결후 사업이 어려워 최OOO에게 모든 것을 넘겼고, 최OOO가 실지사업자로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0년 쟁점토지 매입 후 택지개발 및 분양을 계속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검토한바 청구인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의 실지사업자를 최OOO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6년에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내역 및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최OOO가 2000.8.10.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가 ‘청구인과 최OOO’로 기재되어 있고, 동업의 목적이 ‘쟁점토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투자 및 이익분배 비율은 ‘50:50’으로, 동업기간은 ‘매매업 종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최OOO가 쟁점토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는(설립일자 2000.8.2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3.31.자로 대표이사였던 김OOO, 감사에 최OOO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과 최OOO․김OOO은 최OOO의 배우자와 자녀임). (다) OOO의 주주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었고, 최OOO는 지분이 없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최OOO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지분 9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9.28. 청구인과 최OOO가 각 지분 1/2의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등기원인 2000.8.10.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은 OOO의 감사였던 김OOO을 횡령하였다며, 김OOO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동 판결은 2004.3.1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김OOO의 범죄사실에는 ‘김OOO은 1999.6.23. OOO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중 1999.12.31. 가석방되어 2000.3.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 2011.4.11.경 OOO의 대표 김OOO으로부터 토목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고, 같은 해 6.3.경 위 회사에 공사를 의뢰하였던 박OOO으로부터 토목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는 2004.1.14.과 2006.1.13. 3필지로 지번 분할된 후, 2014.1.14. OOO 13필지로 분할되었고, 2006.1.13. OOO 6필지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토지 중 6필지 43,778㎡는 2005년에 매도되었고(택지로 개발된 토지 21필지는 평균 680㎡ 규모로 분할되었으나, OOO 40,343㎡ 규모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 미개발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16필지 10,848㎡는 2006년에 매매되었다. (사) 청구인과 최OOO가 2006.5.22. 공동명의로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대표자는 ‘최OOO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업일자는 ‘2006.5.22.’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 84-30~46번지’로,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자기자본은 OOO원’으로, 타인자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최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6.4.7.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2006.4.12. 발행된 최OOO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가)목의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 최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1. 2005년에는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청구인 OOO원, 최OOO원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각자의 명의로 제출하였으나,

2. 2006년에는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수입금액 OOO원 전액을 최OOO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발생내역을 청구인 OOO원, 최OOO원으로 구분한 계산내역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OOO (자)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6.5.22. 최OOO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2006.5.31.) 이후인 2006.7.12.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 전부가 2006.7.20. OOO 또는 최OOO에게 매도 처리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최OOO 간의 동업계약이 2003년 3월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OOO의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OOO의 사실확인서와 최OOO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가) 최OOO의 사실확인서(2013.7.10.)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 2000년 7월경 김OOO이 본인을 방문하여 OOO에 전원주택지로 개발 가능한 좋은 조건의 임야가 약 2만평 정도 있으니 자금여력이 되면 구입만 하면 개발 및 분양은 OOO가 전담할 수 있다고 하여 2000년 9월경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

2. 김OOO 등은 토지 구입 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OOO를 설립하고, 김O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이사로 등기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김OOO이 토목공사 자금 OOO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하였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시간만 흘러 김OOO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김OOO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4. 그 이후 다른업체를 선정하여 1차로 7필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필지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김OOO에게 그 책임을 물어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2003년 3월경 대표이사 김OOO이 사임하고, 청구인도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5. 2003년 3월경 대표이사와 이사가 변경되어 OOO와 김OOO 및 청구인과의 동업관계는 정리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토지는 분양중에 있어 잔금 처리시까지 등기이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

6. 2005년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토지 명의에 따라 청구인과 최OOO의 명의로 하였더니 청구인 측에서 소득발생으로 인하여 OOO이 줄었으니 손실부분을 보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2006년 7월경 청구인 명의의 토지를 전부 OOO와 최OOO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7.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일부 있었으나 이미 동업관계가 정리되었고, 6)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에 발생한 소득 전액에 대하여 최OOO 앞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연금소득 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OOO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과 최OOO의 공동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던 수분양자 OOO 등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OOO원도 모두 최OOO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최OOO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최OOO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며, 쟁점토지 중 OOO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2003.8.18., 채무자가 최OOO,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가 OOO로 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최OOO간의 동업계약 체결 및 OOO의 감사 김OOO의 횡령 등으로 인한 동업계약의 해지 경위, 2003.3.31.자 OOO의 경영진 및 주주 변동내역(모두 최OOO 관련인으로 변경되었음), 최OOO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최OOO 간의 동업계약은 2003.3.31. 사실상 해지되었고, 2006년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업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보이는 점, 2005년의 경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점(청구인은 최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음), 2006년의 경우 청구인은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나누어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최OOO가 쟁점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06년 매매토지와 관련하여 실지사업자는 최OOO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