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793 선고일 2014.07.14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실제 매입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운수차량 및 매입물품 계량ㆍ하차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금액을 동스크랩의 매입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는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2.15.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포함)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15. OOO(대표자: 이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품목은 동스크랩이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10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 매출이 전액 가공매출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3.1.17.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6.28. 우리 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을 경정한다’고 결정(조심 2013중1326, 2013.6.28.)하였다.
  • 마.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실지 매입여부 확인되지 않는 바, 당초 과세처분 유지함’이라고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고 폐업까지 한 사례를 목격하고, 처음 거래하는 경우 항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매입거래를 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도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확보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고, 물품 도착시 운송차량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 및 차량운전기사(동승자 1인 포함)의 실물사진과 동영상도 촬영하였으며, 물품의 하차사진까지 촬영한 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거래를 하였으며, 자료상들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가를 따지지 않는데 비해 쟁점매입처는 적은 물량임에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계속 단가를 흥정하여 신뢰성이 가서 매입하게 되었다. 다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손실을 보며 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 일련번호와 계량시간 등이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이 건 매입거래와 관련된 재고수불부를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물품을 운송한 차량(인천80아75, OOO, 124-33-*)의 운수업자가 물품운송 관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이 이 건 거래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의 규모나 형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외형이 OOO원으로 매출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한 번에 몇 톤씩 거래되어 거래대금이 수천만원 이상으로 매출거래가 1년에 수십 번만 있어도 OOO원은 쉽게 달성되고, 마진은 폐동 1kg에 OOO원∼OOO원 정도에 불과하며, 매입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재고수불부를 꼼꼼히 작성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재고수불부가 없더라도 영업에 큰 차질이 생기지도 않고, 계량확인서에 거래일자만 기재해도 다른 거래들과 쉽게 구분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재고수불부를 구비하지 않고 계량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싼 가격으로 판매한 이유는 쟁점매출처와 2011년 1∼2월까지 매월 50톤의 동스크랩을 공급하되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1톤당 OOO원의 패널티를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국제원자재가격이 폭등($OOO/톤, $OOO/톤)하여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오판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싼 가격에 매입하였으나 며칠이 지나 원래 시세를 회복하는 바람에 패널티 부담도 피하고 대량거래처인 쟁점매출처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득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 물품운송차량(인천80아75, OOO)의 운송비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여서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는 쟁점매입처에서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또한 청구법인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며,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무슨 이유인지 만나주지 않아 아무런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운송차량과 운전기사(동승자 1인 포함)의 얼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운전기사도 청구법인의 하치장에 단 한 번 운송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이 이 건 거래를 촬영한 사진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분명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동영상도 촬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가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처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의 얼굴을 대사해 보면 금방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운송기사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번호 등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과 운전기사의 얼굴을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조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료상자료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사유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조심 2013중1326, 2013.6.28.)되어 처분청에서 최소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가 수감된 구치소를 확인․방문하여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대조해 볼 것이며, 운송차량(인천80아75**, OOO)의 운송기사도 만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들을 어디에 있는 어느 사업장(하치장)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하치장으로 운송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사진도 대조해 볼 것이다’고 기대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을 단 한번 방문하여 ‘더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서류로는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다’고 답하자 그것으로 모든 재조사를 종결하고 더 이상 어떠한 확인조사도 행하지 않았다.

(4) 당초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조심 2013중1326, 2013.6.28.)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분명히 쟁점매입처의 이OOO를 직접 만나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도 은행계좌로 정확히 송금하였음은 물론, 운송차량과 운전기사, 이OOO 및 이OOO가 타고 온 그랜저승용차 등 이 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차량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된 것과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 모두가 억울한 과세처분이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와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3중1326, 2013.6.28.)를 보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스크랩을 제련업체인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략) 실제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매입처 이외의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심판청구 결정(조심 2013중1326, 2013.6.28.)에서는 청구법인의 실지거래 주장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재고수불부 등 실제 구입량과 납품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그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물량이 실제로 매입되어 매출원가에 사용되었다거나 재료로 남아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 이외의 거래처와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조심 2013중1326, 2013.6.28.)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3.7.18부터 2013.8.6.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초 심판청구 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주요 내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것처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스크랩을 제련업체인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매출은 정상적이라고 보이나, 이와 관련한 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 없이 파생자료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판정하였는바,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비철 도매업의 업종 특성상 비정상거래가 빈번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물량은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실제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실 매입처 및 매입물량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관련 계량 내역,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인터넷이체 내역은 다음 <표1>, <표2>, <표3>, <표4>와 같고, 이외에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 명함 사본, 운수차량 사진,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물품 계량 사진, 물품 하차 등 작업하는 사진, 물품 하차 동영상 등도 제출하였다. <표1>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표2>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표3>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관련 계량 내역 <표4>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인터넷이체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가 실제 매입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관련 계량 내역,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인터넷이체 내역,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 명함 사본, 운수차량 및 매입물품 계량․하차 사진 등의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금액을 동스크랩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중량 상당의 동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 그 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