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차증여 합산과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가 아니지만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벌 성격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전환사채주식전환이익, 상장․합병시세차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니어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세벌로 증여세를 부과 받는데 그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중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며, 명의신탁이 실제 증여는 아니나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요건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하여 동일인으로부터 OOO 이상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이내 OOO 이상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주식의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합병에 대한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만 합산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재산가액을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이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에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동 추정을 거쳐 증여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명의신탁재산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과 같이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OOO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서(2013년 6월)에는 “청구인은 1997.10.13. 정OOO, 조OOO, 이OOO 등과 함께 OOO을 공동출자하여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체인 OOO를 설립한 후, 1999~2012년 9차례의 유상증자와 2차례의 무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OOO으로 증자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시 직원인 임OOO 및 현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고, 임OOO 명의의 주식가액 OOO, 현OOO 명의의 주식가액 OOO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1999.3.29. 증여분 증여세 등 OOO을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합산과세에 따른 세액산출 및 가산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현OOO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임OOO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현OOO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이내에 OOO 이상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주식의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합병에 대한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만 합산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외에 추가적인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 추정을 거쳐 증여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641, 2013.1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