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원은 실제는 반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790 선고일 2014.03.24

제출된 영수증은 반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9.30. 사망하기 전인 2008.8.6.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피상속인의 ○○○ 예금계좌에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만기해지하여 수령하였다.

  • 나. 이후 다른 상속인인 이

○○○ 등 6인이 청구인과 허○○○를 상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미리 증여받았고 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256)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2.2. 허○○○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소송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0.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원을 반환하였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집수리, 자녀의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지방법원의 조정내용과 같이 다른 상속인에게 ○○○원이 유류분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3)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완전히 상속세가 종결되었음에도 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원ㅇ르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조정조서에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내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원(사전증여) 중 ○○○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 후

○○○원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3) 상속세 조사시에는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정조서(2010.2.2.)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은행 입출금 전표 6매, 집수리 관련 간이영수증 2매[2008.8.25.: 공사대금-인건비

○○○원, 2008.9.5. 철물, 건자재 외-문화철물건재○○○], 조정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원(사전증여) 중 ○○○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집수리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으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정조서에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에는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조사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