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영수증은 반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출된 영수증은 반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9.30. 사망하기 전인 2008.8.6.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피상속인의 ○○○ 예금계좌에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만기해지하여 수령하였다.
- 나. 이후 다른 상속인인 이
○○○ 등 6인이 청구인과 허○○○를 상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미리 증여받았고 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256)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2.2. 허○○○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소송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0.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
○○○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원을 반환하였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집수리, 자녀의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지방법원의 조정내용과 같이 다른 상속인에게 ○○○원이 유류분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3)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완전히 상속세가 종결되었음에도 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원ㅇ르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조정조서에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내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원(사전증여) 중 ○○○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 후
○○○원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3) 상속세 조사시에는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정조서(2010.2.2.)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은행 입출금 전표 6매, 집수리 관련 간이영수증 2매[2008.8.25.: 공사대금-인건비
○○○원, 2008.9.5. 철물, 건자재 외-문화철물건재○○○], 조정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원(사전증여) 중 ○○○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집수리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으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정조서에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에는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조사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