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3.9.10.~2013.9.25. 청구인들에게【별지1】과 같이 한 2010.12.1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한OOO이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5,246주를 전 대표이사 이OOO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 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주식, 한OOO 명의의 7,621주 중 1,410주를쟁점②주식, 6,211주 를쟁점③주식, 박OOO 명의의 2,115주를쟁점④주식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한OOO은 2006년 당시 OOO의 매출액이 급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하고 폐업위기에 몰리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이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이OOO 소유의 주식 27,495주(발행주식 총 70,500주의 39.0%)를 총 OOO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주식 매매대금으로 2006.4.24.부터 2006.10.30.까지 OOO원을 이OOO의 계좌(OOO은행 355-12-088***,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아 지급하기로 하고 2007.1.11.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OOO 의 매출액이 2005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증가하여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2011.1.3. OOO원을 쟁점계좌로 입금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의대로 김OOO 외 6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한OOO은 부친 한OOO가 주식 양도를 희망하여 2006년 설 명절에 한OOO 소유주식 21,721주(발행주식 총 70,500주의 30.8%)를 액면 가액(1주당OOO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계약 당일에 OOO원 을, 2006.1.20.~2008.7.3.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한 후, 2009년 6월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한OOO 소유주식 6,211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기 지급한 OOO원 이외에 한OOO 소유주택(월세 OOO원 상당)을 부친이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③주식을 취득하였다.
(3)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증여확인서나 증여계약서 등에 근거하지 않고 OOO의 회계책임자가 김OOO 외 6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바, 김OOO 외 6인은 증여세 조사를 받거나 쟁점주식 등의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한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 약속어음 (지급기일: 2010.12.31.), 한OOO 명의의 계좌(OOO 477105-56-065***)에 입금한 OOO원 등을 근거로 한OOO이 2006년에 쟁점주식을 이OOO로부터 양수하였다가 2010.12.14.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는 OOO의 자금을 운용하는 차명계좌로, 한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CD기를 통해 입금된 후 대부분 거래처에 결제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3.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한OOO이 아닌 김OOO 외 3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이는 2010.12.14. 이OOO이 한OOO 외 6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매매대금(김OOO 4,935주, OOO원, 전OOO 3,525주 OOO원, 김OOO 1,410주 OOO원)을 입금한 것이며, 한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한OOO이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한OOO의 주택무상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③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2010.12.14. 이OOO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없고, 대금결제 내역이 없어 대표이사 한OOO의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회사의 실적 거양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업주인 이OOO가 OOO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청구인들이 2010.12.14.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한OOO 명의의 27,495주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한OOO 명의의 6,211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①주식, 쟁점④주식이 명의도용으로 박OOO 외 6인에게 명의 신탁 되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1)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12.14. OOO의 창업주인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아래 <표2>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이OOO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6년에 한OOO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약속어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한OOO은 2006년 이OOO으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 당시 쟁점주식 등 (이OOO 소유 27,495주 OOO원, 한OOO 소유 6,211주 OOO원) 을 함께 취득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개서(2007년에 박OOO 명의로 명의개서한 2,115주를 2010.12.14. 박OOO 명의로 변경함) 하였다는 주장이고, OOO의 임원 및 매출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 (나) 쟁점계좌 및 약속어음(발행일 2007.1.11.) 등에 의하면, 한OOO 은 2006.4.24.~2006.10.30. 기간 동안 OOO원을, 2011.1.3. OOO원(김OOO 외 3인의 명의)을 쟁점계좌로, 2006.1.20.~2008.7.3. 기간 동안 OOO원을 한OOO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한OOO은 2006년에 OOO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OOO의 매출이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 2005년 2OOO원으로 매년 20% 이상씩 급격히 감소하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로부터 OOO을 인수하여 경영을 합리화 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OOO 및 부친의 지분 전부를 인수키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2006년 4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OOO원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고, 2007년에 OOO원의 약속어음 을 발행하여 2011년 초 잔금을 완불한 후 약속어음을 회수한 바, 이는 액면가액에 경영권 프레 미엄을 약간 붙여 지급하였다는 확인서(2013.10.8.)를 제출하였고, 이OOO은 2010년에 이OOO 소유의 OOO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한OOO에게 경영권(주식)을 넘기기로 하고 한OOO으로부터 2006년 중반까지 OOO원을, 2011년 초에 OOO원을 받았다는 확인서(2013.10.)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한OOO은 쟁점③주식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OOO원 이외에 한OOO가 한OOO 소유의 주택인 경기도 OOO의 사용료(총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한OOO이 부친 한OOO에게 위 주택을 유상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관청이 명확한 입증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2010.12.14. 이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6년 당시 이OOO은 OOO의 발행주식 5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이OOO가 소유 주식 전체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한OOO은 2006.12.31. 이OOO으로부터 경영권(주식)을 인수하여 주업종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한 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영을 정상화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한OOO이 매매대금(OOO원) 을 입금한 쟁점계좌는 현재까지 이OOO의 생활비 등이 입․출금되고 있는 이OOO 개인계좌임을 주장하며 2010.1.1.~2011.12.31.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쟁점①,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12.14.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는 의견이나, 한OOO이 2006.4.24.~2006.10.30. 기간 동안 OOO원, 2011.1.3. OOO원, 합계 OOO원을 이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2006.1.20.~2008.7.3. 기간 동안 OOO원을 한OOO 명의의 계 좌로 각각 입금한 점, 2006.12.31. OOO의 대표이사가 이OOO에서 한OOO 으로 변경되었고, 이OOO은 2006년에 소유 주식 전체를 경영권과 함께 한OOO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사회통념상 OOO의 전 대표이사 이OOO(최대주주)이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전 대표이사 이OOO 등 3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2010.12.14.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개서)되었다는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쟁점주식 등의 취득대금임을 주장하는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 즉시 인출되어 대부분 거래처 결제대금에 사용되는 등 주 식 거래 대금 의 정상가액 여부나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한OOO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