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777 선고일 2014.03.24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잔금청산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현 ㈜OOO홀딩스,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0.8.6. 계약금 OOO백만원, 중도금 및 잔금으로 2010.10.15. OOO백만원, 2010.11.5. OOO백만원, 2011.1.19.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수령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11.1.19.로 보아 2011.5.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0.11.5.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0.1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5.14.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8년초 회사경영에 대한 대립으로 양수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1.12. 1차로 7,500주를 양도하였고, 2차로 2009.12.28. 7,5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2011.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은 잔금청산시기를 오인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식변동조사시 기한후 신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3) 주식양수도계약 내용과 대금수수내역을 보면 주식의 양도효력은 잔금을 지급한 날에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잔금 수수 또한 2011.1.19.에 청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기한내 신고한 것이다.

(4) 명의개서가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명의개서일은 쟁점법인 실무자가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실제의 지급으로 오인하여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명의개서로 볼 수 없다.

(5) 쟁점법인이 명의개서를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시인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양도시기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위 오류 신고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부과조치가 합당하며,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이 중도금 지급시기를 오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10년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은 단지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무담당자가 단순착오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법정서식으로,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0.11.5.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하기 전까지 동 명세서를 수정신고한 이력이 없다. (나) 쟁점법인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내역이 ‘대금지급 완료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실무진의 단순착오에 기한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이 동 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 법인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한 쟁점법인의 ‘201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요 주주 현황’에도 청구인이 아닌 쟁점주식 양수법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잔금청산일 전 2010.11.5. 소유권이 이전(명의개서)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양수법인의 ‘미지급명세서 등’에는 2010년말 현재 채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심OOO(청구인) 미지급금’으로 OOO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2010.11.5. 이루어졌고 이는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감사보고서, 양수법인의 미지급금 명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서류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2010.1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수법인에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상 미지급금 내역을 검토한바, 주주 청구인의 명의개서일은 2010.11.5. 신고납부기한이 2011.2.28.이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11.1.1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후인 2011.5.30. 신고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OOO를 과세처분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 매매대금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주식 양수법인의 2010.11.15. 대체전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 (라)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 O) (마)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신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 O) (바) 양수법인의 2010사업연도말 현재 장부(미지급금 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OOO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3.3.11. ㈜OOO(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도 경위서를 보면 “당사 2010년 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심OOO 주주의 주식변동을 반영한 것은 주식양도에 대한 귀속시기를 2010년 11월 중도금 지급시 대금지급 완료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실무진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쟁점법인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2010.1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기말(2010.12.31.)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OOO백만원은 2010.11.30.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OOO백만원은 ㈜OOO가 PF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중도금을 잔금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도금 지급기한일 이전인 2010.11.5.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1조에 ㈜OOO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주단OOO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주식 명의개서는 추후에 완료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외부감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0.11.5. 양도(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법인도 2010사업연도말 회계장부에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매대금 잔금 OOO백만원을 미지급채무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무자가 단순 착오로 2010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명의개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