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약 15년 동안 청구인은 유년기 및 학생신분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약 15년 동안 청구인은 유년기 및 학생신분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안의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안의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 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3.29. 매매를 원인으로 1963.4.11.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8.3.2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과 청구인이 1978.4.13.부터 주소를 둔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사이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서구가 위치하여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OOO과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45km(직선거리 약 32km)로서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 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 으므로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58년생으로서 쟁점농지 보유기간(1963.4.11.~2012.6.1.)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1978.4.13.까지의 약 15년 동안(5세~20세)은 유년기 및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신분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78.4.13.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주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작거리(직선거리 20km) 내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