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5개 타 업체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로 확인된 점, 2012년 제1기 추정 이익이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5개 타 업체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로 확인된 점, 2012년 제1기 추정 이익이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12.31. 법률 제111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9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①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조【가짜석유제품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 등 또는 판매자 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2【탄력세율】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추계결정】②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교육세법(2011.12.31. 법률 제111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후단 생략)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후단 생략)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느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011.12.1. 개업하였고, 2012.6.30. 직권폐업시까지 운영하였으며, 동 사업장 운영 전에 1997년 및 2010년 개별화물운송 사업을 한 이력이 있고, 주로 유류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체납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2년 10월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쟁점사업장은 무단폐업 되었으며, 다른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에서 가짜유류를 매입․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OOO 입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이점이 있어 한달 평균 매출이 OOO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전 대표 OOO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한 것으로 OOO은 OOO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바 있었으며, 청구인은 2012.12.1. 개업후 단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매입․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OOO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무단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 2012년 제1기 매출대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다) 매출대금 OOO원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및 통장 이체로 확인되는 유류 매입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OOO 등 직원명의 통장,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어 가짜유류 매입대금 및 개인 유흥비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1. OOO과 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직원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OOO원은 다시 청구인이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표인출금액 OOO원은 OOO에 소재한 OOO OOO이 OOO 등에서 최종 지급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총 인출금액 중 가짜유류 매입대금 외 청구인이 카지노 등에 OOO원을 사적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11.12.31. 법률 제11123호로 일부개정시 제11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가짜석유 제조업체에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가짜석유 보관 및 판매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이 건 청구인을 가짜석유 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2012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검토 및 가짜석유 판매여부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기간 총 매출액은 OOO원(공급대가)이고, 이 중 정상유류 매입금액이 OOO원(공급대가)인 사실이 확인되며, 확인된 OOO별 매입물량에 유종별 리터당 평균 매출단가(6개월 평균 소매가격)를 곱하여 산출된 정상유류 환산매출액은 OOO원으로 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정상유류 매입물량 및 환산매출액
2. 무자료 유류매입에 대해 청구인은 1,2차 문답서상 유류를 딜러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유종별 매입대금, 매입처, 딜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하전표는 도착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주유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유로 딜러들이 회수하여 청구인이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출하전표를 대체할 만한 매입전표 등도 받지 아니하였고, 요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금융내역 추적 결과 수표 인출액 OOO원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 급한 OOO이 청구인과 같은 사업기간 동안 운영하였던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5개 주유소는 가짜석유 판매업자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위 주유소 중 OOO의 장부 임시보관 과정에서 위 주유소 대표자 OOO과 청구인이 주유소 7곳의 보증금, 권리금, 가짜석유 적발여부, 저장탱크 규모 등이 기재된 서류를 팩스로 송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1년 OOO라는 탱크로리 수송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유류를 운송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딜러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해 유종별 수량, 딜러 인적사항 및 매입처 증빙자료(출하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전표, 금융증빙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6개월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추정이익이 최소 OOO원(폐업시 이익금 회수 OOO원, 카지노 등 유흥비 OOO원)으로 높은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가짜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2.1.1.~2012.6.30. 기간 동안 청구인이 가짜휘발유 OOO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 OOO을 2013.7.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바,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총매출액 OOO에서 등유 매입물량OOO에 6개월 평균소매가 OOO원을 곱한 환산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청구인과 종업원 등 관련인 문답서상 휘발유와 경유는 물량기준 판매량 비율이 반반이라는 진술에 따라 휘발유 매출액은 OOO, 경유 매출액은 OOO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2. 위 휘발유 매출액과 경유 매출액에서 <표2>에 따른 OOO별 환산매출액OOO을 각각 차감하여 가짜석유 매출액을 OOO, 가짜경유 매출액을 OOO으로 각각 추정하였다.
3. 추정 매출액에 6개월 평균 소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된 물량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유종별 탄력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교통세 및 교육세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교통세 및 교육세 산출내역 (사)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인과 2차에 걸쳐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가짜휘발유나 가짜경유를 매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며 그 근거로 2013.7.9. OOO에 품질검사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교통 ․에너지․환경세법」(2011.12.31. 법률 제111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추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매출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중 OOO원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OOO OOO이 사업장 인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OOO 소재 OOO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수수료(공급가액의 OOO%)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5개 업체는 가짜석유제품판매자로 확인된 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수수 료로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OOO 소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이익만 OOO원으로 순이익률이 OOO%로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판매한 유류 중 실제 정상유류를 매입한 내역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유류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정상유류를 매입한 내역으로 확인된 OOO원 외 가짜석유제품 관련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유종별 평균 소매가를 기준으로 환산된 가짜석유제품 유종별 판매량에 대해 교통 ․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