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4752 선고일 2014.05.22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출된금액이 그 목적을 위해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3. 인천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대형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다 2013.1.8. 폐업한 자로, 2010년 제1기에 OOO의 대표자 임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의 대표자 이OOO이 OOO의 대표자 임OOO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3.3.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중순 경 지인의 소개로 OOO 대표자인 이OOO을 알게 되었고, 공사현장의 개수가 많아 소화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믿을만하다는 판단에 몇 가지 공사를 맡기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OOO은 공사물량이 늘어나면서 용역 및 자재대금으로 현금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업종 관행상 일당을 지급해야 하고 자재 공급을 매일 해줘야 하는 것을 알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공사 대금과 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현금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0년 초에 이OOO의 사업자 등록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를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OOO은 동업관계에 있다는 OOO(현재, OOO)의 대표자인 임OOO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OOO과 거래를 지속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상황을 인정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주식회사 OOO은 OOO와 계약 후 청구인에게 하청을 주었고, 청구인은 발주받은 시공건을 이OOO에게 재하청을 주었으며, 발주받은 현장에 해당 건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현장이 맞물려 진행되다 보니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발주받은 물량산출서(처분청에는 사진과 함께 제출)를 약식으로 정리한 것이고, 공사대금은 이OOO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의 사업장 근처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이OOO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이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공건 하청을 주었고, 이OOO의 사업자 등록상 문제를 제기하여 2010년 초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기존 공사건에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감안하여 계약일자를 2008년 12월로 작성한 것이다.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와 물량산출서에서 알 수 있듯 월별로 많은 공사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각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현장에서만 일해오던 청구인과 이OOO에게는 힘든 일이었고, 청구인은 각 시공건에 일정부분의 이윤을 남기고 이OOO에게 하청을 주었는바, 하청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윤을 이OOO이 남겼는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내부자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현금을 전달했다는 객관적 물증은 없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하고 현금인출이 일어났던 기간의 인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그리고 이OOO과의 거래가 뜸해지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부터는 현금인출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기간별로 현금 인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현장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발생한 차액이다. 이OOO은 현금수령한 금액과 지출내역을 현장(작업)일지에 기록해 둔바, 이러한 증빙에서도 청구인에게 실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OOO의 현장(작업)일지에는 2010년 제1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수령장소와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OOO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이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OOO이 진행한 공사는 단순 노무직 공사로 결국 인건비를 쟁점세금계산서로 대신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2010년 결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미 잡급으로 OOO원을, 외주비로는 이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재․신고하였으므로 인건비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것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이OOO의 현장일지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공사에 따른 공사원가명세서도 없 는 등 계약서만으로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통장인출내역을 보면 해당기간에 인출한 금액이 OOO원이고, 이OOO은 이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제로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이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 임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더구나 이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는 OOO원에 불과한데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중 OOO원은 가공거래 금액으로 확정된바, 이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결정서(북인천 이의 제2013-0042호, 2013.7.30.)에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처분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대표자 임OOO은 지인인 이OOO이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이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어 임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OOO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은 이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공사를 맡기고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공사규모나 공사금액, 공사현장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이 진행한 공사가 자재나 중장비 등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직 공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인건비와 관련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 결정서(OOO 이의 제2013-0042호, 2013.7.30.)에 따르면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OOO은 1999.7.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 유지․보수공사업, 리모델링업을 영위하다가, 2009.1.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9.11.16.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OOO의 확인서(날짜미상)에 따르면 이OOO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청구인에게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0년 상반기에는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공사는 대부분 다가구주택․빌라․아파트 등의 내부공사로 물량산출서 상의 현장은 모두 청구인과 거래한 현장이 확실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OOO은 용역․자재구입은 때에 따라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전에 청구인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에 방문할 때 마다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2008.12.11.)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다)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제4기(2010.1.1.~2010.12.31.) 공사원가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의 제4기 공사원가명세서 내역 (단위: 원) (라) 주식회사 OOO 대표자의 확인서(날짜미상)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OOO의 청구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고 있는바, OOO와 주식회사 OOO이 계약 후 일부공정을 OOO로 발주하여 월 10~20여건의 시공을 하였고, 발주는 문서통보 또는 발주서를 웹하드에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발주받은 물량산출서(처분청에는 사진과 함께 제출)를 약식으로 정리한 공사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엑셀로 작성된 “최초보수 대상가구 현황” 및 “점검대상가구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한바, 매입년도는 2007~2009년도로 나타나고, 서울특별시 OOO의 내역 및 점검내용 등 133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의신청 결정서(OOO 이의 제2013-0042호, 2013.7.30.)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량산출서 및 해당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물량산출서는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발주한 서울특별시 OOO호외 78세대의 주택보수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공사주택 코드, 공사물건 소재지, 공사연월, 점검일, 보수내용, 해당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물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공사현장 사진 805매에는 공사물건 소재지의 공사현장 모습은 확인되나 촬영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OOO이 현금수령한 금액과 지출내역을 현장(작업)일지에 기록해 둔바, 이러한 증빙에서도 청구인에게 실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OOO의 현장(작업)일지에는 2010년 제1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수령장소와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업(현장)일지라고 주장하는 수기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동 서류의 기재내역 중 2010.1.25.~2010.6.29. 기간 동안 “OOO에서 100 입금” 등 OOO에서 입금되었다고 적힌 내역은 47건으로, 각 건에는 “영종도빌라”, “화곡동 현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잡쓰레기 2차 50”, “인부 5명 × 50”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OOO 이의 제2013-0042호, 2013.7.30.)에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의 현금 또는 수표인출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 계좌의 현금 또는 수표 인출내역 (단위: 천원)

(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OOO) 중 OOO의 기관연혁에 따르면 OOO는 2009.10.1. OOO와 OOO의 통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의신청 결정서(OOO 이의 제2013-0042호, 2013.7.30.)에 따르면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매출원가율, 매출총이익률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단위: 천원, %) <표6>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매출원가율 및 매출 총이익률 (단위: 천원, %)

(7)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만으로는 그 인출 목적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공사원가계산서는 기간과 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차이를 보이고 공사원가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OOO의 현장(작업)일지라고 주장하는 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