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751 선고일 2013.12.23

이 건은 불복청구에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김OOO에게 ‘소나무 굴취, 운반 식재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3.8.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3.11.5. 공급시기 오류를 이유로 이 건 불복대상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