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743 선고일 2013.12.31

단순히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22%에 불과하여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OOO으로,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13.3.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정도매시장인 OOO의 산지유통인이며,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6.7%(소득률 3.3%)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률은 27%나 되고, 이는 동 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를 현저히 초과하게 되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인은 산지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실질 소득률이 2~3%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소득률 27%는 매우 불합리하다.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실질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규모 영세어민 등과 거래를 할 경우 매입자료를 수취하기 어려우며, 매입자료 미수취에 따라 관련 경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바,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기장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누락된 매출액 이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누락사실을 입증하는 대신 추계결정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을 개업한 2008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수산물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인 3.5% 적용)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보다 너무 높고, 소규모 영세어민과의 매입거래에 따라 관련 증빙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신고누락 수입금액)은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22%에 불과하여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