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22%에 불과하여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22%에 불과하여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을 개업한 2008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수산물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인 3.5% 적용)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보다 너무 높고, 소규모 영세어민과의 매입거래에 따라 관련 증빙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신고누락 수입금액)은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22%에 불과하여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