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737 선고일 2014-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액 중 ㅇㅇㅇ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 대표자를 비롯한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 쟁점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ㅇㅇㅇ천만원도 대손처리하였다가 이후 부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점, 최종 미회수 합의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의 매출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은 단순히 세법의 무지를 넘어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24.부터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12월 중고계측기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개인사업자인 OOO에게 OOO원(합계 OOO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공급하면서,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잔액 OOO원(각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동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 중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쟁점매출액 중 OOO원을 결제 받은 후 잔액이 결제되지 아니하자 매출한 중고계측기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중고계측기를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동 합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출액 중 결제금액 OOO원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2004년 청구법인의 증자시 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매출누락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잔금 미회수로 인한 장비반입분에 대해 매출감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함),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외유출액에 대해 2004년 귀속 OOO원, 2005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기술직으로만 10여년을 근무한 자로 청구법인 경영이최초사업이며 사업초기 경색된 자금흐름을 극복하여야 했고 거래대금 수수가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거래처들이 요구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신고누락은 청구법인이 세금포탈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들만 믿고 행한 실수에 불과할 뿐이며,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허위계약서 작성, 현금으로 결제 등 매출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매출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나,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어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9.4.9. 선고, 1998도667 판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차명계좌 이용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신고 누락행위와 차명계좌 입금행위 등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동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 기계장비를 OOO와 OOO에 총OOO원에 매각하였으나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은 미발행하였으며,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장비매각대금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받아 법인의 증자대금 등에 사용하였고, 2008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한 무지로 인한 무자료 매출누락이 아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부정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또한 장비매각 후 잔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금계산서 없이 반입처리하고 나머지 OOO(공급대가)원에 대하여는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사업초기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거래처들에의존하여 실제 장비 공급일자와 달리 거래처가 요구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송한 OOO와 OOO과의 거래관련 메일내용을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시기 등을 주도적으로 조정,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단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만 믿고 행한 실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조세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 OOO와 OOO에게 쟁점매출액 상당의 중고계측기를 공급하고 OOO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나머지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매출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후 그 중 일부가 청구법인이 증자시 증자대금에 사용되었으며, 결제 받지 못한 매출채권 OOO원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중고계측기를 회수하였으나, 동 금액을 차감한 잔액도 결제되지 아니하자 OOO원(공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채권 OOO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전액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및 추징세액> (단위:원)

(3)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설립전 한국○○○에서 근무하였고, 생산기술연구가 제 담당업무였는데 김, 이 대표를 통해 계측기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퇴사하면서 한국○○○의 유휴 계측장비를 OOO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는바, 당시 휴대폰 제조업을 하기 위해 각종 투자를 집행한 상태에서 ○○○○콤과 같은 통신사를 상대로 휴대폰을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던 계측장비를 중원하이테크에 OOO원, OOO에 OOO원, 총 OOO원(공급가액)에 매각하는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퇴사 전부터 거래처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년 12월 OOO원에 계측장비를 모두 인계하여 주었고, 그 중 OOO원은 2004년에 받고, 잔금은 2005년 1월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거래처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며, 제 명의의OOO은행 계좌(32192*)에 나타나는 2004.12.27. 최OOO가 입금한 OOO원과, 2004.12.30. 김OOO가 입금한 OOO원이 당해 거래와 관련되어 받은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OOO은행 계좌(32192*)에서 확인되는 OOO와 OOO의 주요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자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단위: 원)

(5) 위 (4)의 금융거래내역 중 2004.9.23.과 2004.11.5.에 OOO의 대표자 이OOO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OOO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원의 매각과는 관련이 없고, 당시 이OOO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먼저 받은 것인데 중고계측기 매각 잔금을 이OOO이 주지 않으면서 2005년 1월부터 투자금액과 잔금을 서로 돌려달라고 하여 소송을 한 끝에 나중에 제가 OOO원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중재되었던 건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일부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사업초기여서 전체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세금부담이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에서도 2004년에 절반 정도를 끊어달라고 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으며, 어차피 2005년 1월에 잔금을 받으면 정산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이었기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유에 대하여 2004.12.30.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할 때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법인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그 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5년 7월 초에 OOO으로부터 OOO원의물량, OOO으로부터 OOO원의 물량, 총 OOO원의 물량을다시 가져왔고, 2005년에 제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단가 계산방법 등 여러 가지로 양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계속하여 합의하다가 나중에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종 받을 금액을 OOO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제 배우자 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OOO명의로2005.7.1.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해주었습니다만, 2005.9.23.에 OOO원만 제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개인계좌로 수령한 OOO원의 매출대금에 관하여 계속하여 미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가 2008년에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과 OOO에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여 환급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8)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 경영지원팀장의 2005.7.6.자 e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매출액의 일부 취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 대표자를 비롯한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 쟁점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원도 대손처리하였다가 후에 부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점, 최종 미회수 합의금 OOO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OOO 매출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은 단순히 세법의 무지를 넘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