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한 소득금액과 경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가공경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위가공경비 부인: OOO백만원
• 외주가공비 등 허위가공경비 부인 * 인건비 추인: OOO백만원
• 외국인 근로자 등 인건비 지급액 추진 (다) 청구인은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수정신고 포함)의 경비를 증빙 없이 허위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2013년 5월)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단순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소득금액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