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714 선고일 2014.02.24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한 소득금액과 경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엘리베이터 진동방지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비용을 증빙없이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년 귀속 기 수정신고한 OOO원,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지급액OOO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9.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사업을 하다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사업상 보이지 않는 경비로 무척이나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실제 지출은 하였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가공경비를 계정별 원장에 계상했던 것으로 이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없이 단순히 계정별원장에 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는 원장 상에 단순히 가공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허위의 가공경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만 반영하여 단순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되는 장부 및 재무제표의 작성시 외주가공비 등 가공경비(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이고 2010년 귀속 OOO백만원을 기 수정신고하였음)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계상하여 조작하는 등 이는『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하고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가공경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위가공경비 부인: OOO백만원

• 외주가공비 등 허위가공경비 부인 * 인건비 추인: OOO백만원

• 외국인 근로자 등 인건비 지급액 추진 (다) 청구인은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수정신고 포함)의 경비를 증빙 없이 허위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2013년 5월)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단순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소득금액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