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계근명세서는 임의작성되어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송확인서는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한 점, 금융추적결과 쟁점매출처 검수담당의 직원의 계모 통장으로 일부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근명세서는 임의작성되어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송확인서는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한 점, 금융추적결과 쟁점매출처 검수담당의 직원의 계모 통장으로 일부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가공업체를 구별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첨부 ➀ OOO메탈 관련 매입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인감, 계근표, 통장내역, 운반기사확인증), ➁ OOO자원 관련 매입입증자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인감, 계근표, 통장내역, 운반기사 운송확인증) ➂ ㈜OOO 관련 매출입증자료(계근표, 통장내역)에 따라 드러난다.
(2) 계량소가 발급한 계근증명서, 계근일지 및 운송기사의 운송확인증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과세관청에서 진행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출처 검수담당 직원 김OOO의 계모인 나OOO은행 통장으로 OOO백만원을 이체한 것을 두고 자료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와 청구인의 판결문OOO을 보면 배임의 상세내역과 과정 등이 모두 나타나 있으며, 배임 금원은 물품대금의 상계와 변제각서, 약속어음을 통해 지급약정하였고,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받은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4) 청구인은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매입물량이 전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자료상으로서 이들 업체로부터 매입은 불가능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계근증명서가 임의작성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매입이 없었고, 또한 다른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도 없어 매출은 불가능하다는 점, 청구인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된2012년 상반기 매입매출현황 작업용이란 엑셀파일을 보면 매출을 좌측에 매입은 우측에 입력하였고, 매입측 상단에 “OOO자원(95%까지 매입가능) 85%까지만 매입(경비 및 급여)”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우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과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매출처로 출고 시 상차지에서 계근한 계근증명서는 없고, 하차지 계근증명서만 있는 점, 금융추적한 결과 2012.1.1.부터 2012.9.28.까지 청구인의 처인 이OO의 OOO은행 통장 2개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처의 검수담당 직원 김OOO의 계모 나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OOO백만원을 송금(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쟁점매출처에 대한 총매출액 OOO백만원에 대한 이익금은 대략 OOO백만원이며 이를 김OOO과 5: 5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쟁점거래처와의 마진율이 확인된 것만 30%OOO를 상회하여 2012년 제1기 총 매출 OOO백만원, 총 매입 OOO백만원, 부가가치율 0.87%와 동업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매입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하고 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 OO) (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 매입처별로 매입한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OOO메탈 관련 매입한 입증자료로서 OOO메탈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쟁점매입처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메탈과의 거래내역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매입대금 송금관련 통장사본, 운반기사 운송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OO: OO)
3. OOO자원 관련 매입한 입증자료로서 O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쟁점매입처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자원과의 거래내역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매입대금 송금관련 통장사본, 운송기사 운반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OO: OO) (라)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OOO 관련 매출입증자료로서 계근표 178매와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1. 쟁점매출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 OO)
2.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내역 (OO: 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 OO, O)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폐신주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로, 매입자료 없이 개업 직후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거래대금을 정확히 이체한 후 당일 즉시 한 번에 수 천만원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제로 폐신주 등을 구입하였다고 관련 계근증명서 및 운송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계근증명서는 임의 작성되어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추적한 결과 2012.1.1.부터 2012.9.28.까지 청구인의 처인 이OO의 OOO은행 통장 2개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처의 검수담당 직원 김OOO의 계모 나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OOO백만원을 송금(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매출처로 출고 시 상차지에서 계근한 계근증명서는 없고, 하차지 계근증명서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폭탄업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