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한 도로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4706 선고일 2014.05.13

이 도로는 사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법령상으로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정으로 이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25. 배우자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에 2012.12.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물납대상재산을 경기도 OOO 토지 92.6㎡ 및 같은 동 440-34 토지 67.5㎡(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OOO 토지 3,97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9. 청구인에게 위 물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쟁점도로는 막다른 골목길로 인접한 주택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쟁점임야는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경계구분이 없으며 접근로가 없는 맹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임야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결정(제2013-0040, 2013.7.29.)을 받자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어 수용될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모든 도로는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로는 연접한 주택들의 유일한 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 가능하고,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이력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며, 환금성도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3년 4월 작성한 상속세 물납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쟁점도로 중 경기도 OOO도로 92.6㎡는 같은 동 440-24, 440-25, 440-28, 440-29의 막다른 골목길로 인접 주택들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경기도 OOO 도로 67.5㎡는 같은 동 440-31, 440-32, 440-33의 막다른 골목길로 인접 주택들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도로는 인접 주택들의 유일한 통로(사도)로서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해당하여 물납재산으로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쟁점도로는 2010년∼2012년 동안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회신OOO을 받았다.

(3) 청구인의 상속재산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도로를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4)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도로는 사실상의 도로(사도) 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법령상으로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 이러한 사정으로 쟁점도로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974, 2011.5.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