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9.)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3월에 부도로 분양이 중단되었고, 2006년부터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이 재개되어 현재는 30평 1세대, 26평형 2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7사업연도 주택완성원가 과다계상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고, 2007∼2011사업연도 지급증빙 자료 불분명한 담보설정해지비 및 분양중개수수료 등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이 연도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O) 사업연도 지급일 금액 내용 비고 OOOO 0000.00.00 000,000,000 담보설정해지비 0000.00.00 000,000,000 〃 0000.00.00 000,000,000 〃 0000.00.00 00,000,000 채권말소합의금 0000.00.00 00,000,000 노임미지급합의금 소계 0,000,000,000 OOOO 0000.00.00 000,000,000 채권말소수수료 0000.00.00 000,000,000 담보설정해지비 0000.00.00 000,000,000 소계 000,000,000 OOOO 0000.00.00 000,000,000 담보설정해지비 OOOO 0000.00.00 000,000,000 채권말소수수료 0000.00.00 000,000,000 담보설정해지비 소계 000,000,000 OOOO 0000.00.00 0,000,000 중개수수료 0000.00.00 00,000,000 〃 0000.00.00 000,000 〃 소계 00,000,000 합계 0,000,000,000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이 작성(2012년 8월)한 확인서에는 2010년 이전 자료는 폐기하여 없고 2011년 이후 자료는 세무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9.7.∼2012.9.25. 기간 동안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7∼2011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OOO만원을 분양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없으며 관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2.9.25.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주요 계정별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사업연도 자산 부채 미수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가수금 임대보증금 2004 0 0 0 0,000,000 00,000,000 2005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0 2006 000,000 000,000 000,000 0 00,000,000,02007 0 0,000,000 0,000,000 0,000 0,000,000 2008 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009 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010 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011 0 0,000,000 0 0,000,000 0,000,000
(3)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현금유입이 없는 가공가수금 OOO백만원을 재원으로 동일자에 가공의 경비(담보설정해지비, 채권말소수수료 등)를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금전출납부,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13.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4.29. 직권으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7~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2007~2010사업연도 계상한 담보설정해지비, 말소수수료 등에 반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현금출납장(담보설정해지비, 채권말소수수료)의 입금 및 출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2.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와 관련한 연도별 계정별원장(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OOO (OO: O)
3. 연도별 계정별원장(담보설정해지비, 채권말소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에 2011.3.8. 차입금(공OOO) OOO억원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2011.4.1. 보증금반환OOO으로 OOO억원이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의 계좌에 2011.3.8. OOO억원이 입금되어 2011.4.1. OOO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가수금계정에는 2011.3.8. OOO만원이 가수금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등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OOO (OO: O)
(4) 살피건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해당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담보설정해지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반대계정에 가공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현금의 유출입이 전혀 없으므로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2007~2011 사업연도 당시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와 관련된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실제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 앞으로 인출된 흔적이 없다거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여전히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로 계상된 금액 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OOO는 처분청에 2010년 이전 장부 및 관련증빙자료는 소각처리하여 장부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의 증빙자료는 처분청에 폐기되었다고 하여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지비 등 가공비용을 계상하기 위하여 반대계정에 단순히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