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조아무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저당권자인 은행이 잔금지급일 다다음날에 근저당을 해제한 점, 조아무개가 기지급한 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상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어머니 조아무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저당권자인 은행이 잔금지급일 다다음날에 근저당을 해제한 점, 조아무개가 기지급한 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상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OOO과 소유자들이 2006.5.3. 체결한 전체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2009.6.1. 김OOO등5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 조OOO은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2006.5.3. 소유자들과 전체부동산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과 함께 전체부동산 중 경기도 OOO에 전입하였다. 그러나, 잔금일인 2006.6.12. 당초 매매계약 내용과 달리 소유자들 중 김OOO과 김OOO이 국외에서 체류 중이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나) 조OOO은 소유자들에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자들이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였고, 거래당사자 모두 추후 매매계약이 재성사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조OOO이 기 지급한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6.13.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다) 이후 국외 체류 중이었던 김OOO과는 연락이 되었고, 2009.4.23. 연락이 되지 아니한 김OOO의 지분(1/5)에 대한 강제경매(2007타경44678)가 개시되어 조OOO이 이를 취득하였다. (라) 이를 계기로 청구인은 2009.6.1. 김OOO등5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안OOO 소유인 전체부동산 중 건물의 대금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원은 계약금 및 잔금에서 상계함과 동시에 2006.6.13. 김OOO 외 2인을 채무자로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OOO원은 조OOO이 반환받을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조OOO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또한, 총매매가액 OOO원 중 남은 잔금액 OOO원)은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OOO의 전세보증금에서 일부 지급하여 완납하였으며, 조OOO이 부담한 OOO원(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입 후 OOO으로부터 차입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서 OOO원을 조OOO에게 지급하고 남은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OOO의 전세보증금에서 일부 지급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반한 처분이다. (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또는 매매계약시 지급된 계약금 등이 매매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나타나는 법률행위이다. 만약, 부동산거래에 있어 잔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매도인의 이중매매나 담보제공을 방지하고 매도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에 대항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매매예약가등기를 통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일 것이다. (나) 이 건과 같이 2006.6.12.(잔금일)에 거래당사자의 일부 부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매매예약등기)가 불명확한 상황에 있었던 점, 대금관계 및 매도자가 잔금일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최종 거래가 성사된 2009.6.3.까지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근저당권 설정이 금전소비대차에서 일어나는 법률행위인 일반적 관례 등을 고려해 볼 때 거래당사자인 조OOO이 이러한 불완전한 거래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잔금일 이후인 2006.6.16.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취하되었다는 사실이 당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근거로 판단하였는데, 당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단 한가지도 이행된 것이 없었다.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난 일련의 사건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당초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 따라 해지되고 반환대금에 대하여 김OOO 등을 채무자로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은 당사자 간 이루어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특약사항 등)을 무시한 단순 추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여부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아니한 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증여추정요건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사실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단순히 조OOO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금융내역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은 잔금청산일인 2006.6.12. 다음날 조OOO이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되었다 등의 정황 사실로서 이를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32세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급여액 OOO원(소득금액 OOO원)이 존재(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하고, 2006년에 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조OOO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및 재산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할 수 있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등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배우자의 재산 등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일일이 소명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과 배우자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정증서가 채권자와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하여 채권․채무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 주는 서류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는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대리하여 작성되어진 점, 실제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고 통장이체 등 대금증빙이 명확한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대금 등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공정증서상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인 2006.3.20.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함께 모친 조OOO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기 이전 시점으로 청구인이 OOO원이 넘는 자금을 안OOO 및 김OOO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 실제 자금을 빌려준 사람과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이 달라 대금증빙 등을 남기기 위한 조치로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공정증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9.6.1.자 매매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데도 매매계약서가 하나로 작성된 점, 계약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이 계약서 내용과 같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채무 상계 등 대금지급조건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쌍방계약이며 계약서에 법무사 명판이 찍혀있는 점으로 보아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인 조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등기이전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판단된다.
(3) 증여세 조사시 확인된 2006.5.3.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시에 OOO원, 2006.6.12.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 기재되어 있고, 전체부동산 근저당권자인 OOO이 2006.3.16. 경매개시결정(2006타경11398, 청구금액 OOO원)하였다가 2006.6.16. 취하하고 근저당권은 2006.6.14.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계약서 기재내역과 같이 2006.6.12. 잔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과 조OOO은 2006.5.11.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OOO에 전입하였고, 소유자들 중 일부인 김OOO, 김OOO, 김OOO을 채무자로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6.6.13. 설정된 근저당권(매매예약가등기 등을 하여야 하나 공동매수인 중 해외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 불가피하게 계약서상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의 근저당권자가 조OOO으로 설정된 점으로 보아, 잔금은 계약서와 같이 2006.6.12. 지급되었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고 소유자들 중 김OOO이 해외에 거주하여 2009.4.15.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위임장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당초 계약을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특약사항이 추가된 2009.4.30. 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계약서로 기 제출된 계약서와 동일하게 ‘OOO 경기도 OOO로 새겨진 명판이 찍혀 있으나, OOO는 2006.8.10.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약사항이 추가된 계약서가 실제로 2009.4.30.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증빙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공정증서와 특약사항 추가계약서 외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은 없으므로 조OOO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체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를 OOO으로 소유자들의 피상속인인 김OOO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 및 해지된 내역이 나타난다. OOO (나) 전체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OOO은 아래와 같은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및 해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OOO (다)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및 변경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라) OOO은 2006.3.16. 의정부지방법원에 전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06.3.16. 임의경매개시결정(2006타경11398)을 하였으나, 임의경매는 2006.6.14. 취하되어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체부동산 중 김OOO 지분 10분의 2는 채권자 OOO이 강제경매개시(2007타경44678)하여 2009.6.5. 조OOO이 낙찰받아 등기이전하였으며, 조OOO은 위 지분 10분의 2를 2009.6.11.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전체부동산 중 김OOO의 지분을 제외한 쟁점부동산(토지 부분)은 청구인이 2009.6.5.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4.30. 주식회사 OOO 및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6.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한바, 2006.6.12.(계약일: 2006.5.3.)에 조OOO 명의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공인중개사의 인감 확인 및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이 인감 및 지장이고 거래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실질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거래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청산일 다음날 조OOO이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거래는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OOO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금융내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마이너스통장의 대부분 사용일은 2012년 이후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와는 관계가 없고, 2009.7.9.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OOO원)도 사용처 확인한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자료를 수차례 요청(구두 및 공문발송)하였으나 해명하지 아니하였다.
3.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조OOO이 2006.6.12.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상황이고, 2009.6.5.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조OOO이 증여한 것이다.
4.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전체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6.5.3.)’ 사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상: 전체부동산
• 매도인: 소유자들
• 매수인: 조OOO
• 공인중개사: OOO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영수 ․ 잔금 OOO원은 2006.6.12. 지불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시에는 무효로 한다. ․ 인감을 지급하면 정식계약은 성립하고 거래위임장 인감 지급 못할시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 ․ 매도인 잔금지급시 근저당권 채권 모두를 변제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취하 및 저당권 말소등기를 하기로 함. ․ 현재 창고 세입자는 잔금지급일까지 내보내는 조건임. ․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이전 서류와 매매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별지 내용: 전체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현재 양도소득세 발생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대리인 김OOO(청구인 아버지)은 소유권이전시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확인함(2007.9.3. 김OOO이 확인) (아)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별지’ 부분은 처분청의 증여세조사복명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별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별지’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아래 [별지]는 2009.4.30.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 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나, 심판청구에서는 아래 [별지]가 사실이 아닌 문서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채무자 안OOO은 2006.3.20. 채권자 김OOO(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는 2009.6.3.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공정증서(공증인 이OOO 사무소, 증서 2009년 제1135호, 2009.12.8.)를 제출하였으며, 위 공정증서의 촉탁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각 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채무자 김OOO은 2006.3.20. 채권자 김OOO(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는 2009.6.3.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이OOO 사무소, 증서 2009년 제1134호, 2009.12.8.)를 제출하였으며, 위 공정증서의 촉탁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각 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안OOO이 2006.10.1.부터 2008.10.1.까지 보증금 OOO원의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9.27.부터 2009.10.19.까지 조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과 김OOO, 안OOO은 2009.6.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김OOO의 채무 OOO원과 안OOO의 채무 OOO원을 상계처리하여 이를 정산하고 2009.6.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기 거래에 대하여 김OOO과 안OOO이 채권․채무의 종결을 확인하는 별도의 증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 또한 매매당사자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공정증서로서 이를 상호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 및 김OOO, 안OOO이 김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촉탁한 공정증서는 거래상대방 상호간 공정증서의 법률적 효력을 인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며 채무변제일이 검인계약서(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9.6.3.과 일치하는 등 채무정산내역이 존재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률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 있어 제3자 및 거래상대방 상호간 법률적 지위를 확인하는 명확한 증거서류이다. (나) 검인계약서는 거래상대방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국외에 거주하는 김OOO은 2009.4.15. 직접 서명한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증명하고 있으며,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최초매매계약서(조OOO 체결)의 매매대금 OOO원과 비교하여 OOO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최초매매시점으로부터 약 3년간의 지가상승분이 고려된 것이며, 최초매매계약서에 따라 이미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거래가 종결 되었다면 매매대금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줄이고자 법무사 입회하에 쌍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일반적이고, 또한 채권·채무의 상계 등의 대금지급조건이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인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다) OOO이 실행한 쟁점부동산 5분의 1지분(김OOO의 지분)에 대한 경매가 2006.6.16. 취하되고 2006.6.14.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계약내용대로 해제되어 조OOO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이 어려워 향후 수일 내에 적극적으로 공동매도인 전원의 제반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재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6.6.12.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OOO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잔금일인 2006.6.12.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취하되고 OOO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건이 특약사항이 이행되어 잔금이 전부지급 되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최초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에서 충족된 것은 ‘경매취하 및 저당권 말소등기’ 하나에 불과하였고, 처분청도 인정하였듯 매매예약가등기 등 일반적인 법률적 조치가 불가하고 공동매도인 중 해외거주로 인해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김OOO 및 김OOO으로 인해 거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고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와 사회통념상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최초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09.4.30. 특약사항이 추가된 약정서는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이 답답한 마음에 최초매매계약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의신청 전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공인중개사와 청구인 모두가 인정하였으며, 당시 작성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도 처분청의 확인전화가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해도 된 다는 점을 상호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증거서류는 일체 제외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에게 수년간 일정한 직업과 과세소득이 존재한 것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었고 혼인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합가하여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과 채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증여추정이 아닌 실질증여로 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서 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OOO이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이나, 조OOO이 소유자들과 전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약 OOO원을 기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06.6.13. 조OOO이 매매대금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저당권자인 OOO이 잔금지급일 다다음날인 2006.6.14. 근저당을 해제한 점, 공정증서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조OOO이 기지급한 것으로 대체하였으나 조OOO이 기지급한 대금을 청구인이 조OOO에게 전액 상환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조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조OOO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OOO이 소유자들에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전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자들 중 일부가 국외 거주 등 사유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국외 거주자의 위임장 도착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부동산의 평가】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 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