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하므로 처분청이 11.3.12. 상속개시된 쟁점토지 시가에 대하여 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하므로 처분청이 11.3.12. 상속개시된 쟁점토지 시가에 대하여 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이하생략)
(1) 처분청의 경정청구 통보서(2013.9.23.)에는 “쟁점토지는 정상적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2011년 및 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시장이 2013.2.4.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아래<표2>와 같은 바, 상속개시일 현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단위: 원/㎡)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제3항에는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점, 쟁점토지가 경기도 고시(제2010-91호)에 따라 도시지역 미분류 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은 2010.3.25.이고, 2010.1.1. 기준으로 고시된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위 경기도 고시일(2010.3.25.) 전의 것이어서 변경고시 내용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1.3.12. 상속개시된 쟁점토지 시가에 대하여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