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채무를 과대평가하여 채권자에게 임의변제한 것은 상속채무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4691 선고일 2015.05.06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수십억원에 달하나 피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금전을 차용하여 차용금액이 불확정된 점, 이 건과 같이 불분명한 경개계약으로 상속세 및 양도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이 수억원에 대한 채무를 과대평가하여 임의변제한 금액까지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8.12. 사망한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OOO 창고용지 9,800㎡와 같은 리 435-24 임야 1,635㎡(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사건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건토지의 나머지 각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신고누락된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에 기재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에 청구인들에게 2011.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5.12.31. 피상속인이 유OOO(이하 “채권자”라 한다)에게 금전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2011.8.1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은 채권자에게 위 1/2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속채무 또는 위 1/2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2005.12.31.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상속채무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4년 초 정년퇴직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1998년부터 피상속인의 초등학교 제자인 채권자로부터 생활자금 등을 차입하고, 추후 사건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당한 때 처분해서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2001년 12월 말경까지 차입금의 원리금 합계가 OOO원에 이르자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이후 차입금 원리금 합계가 OOO원에 이르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OOO원을 원금으로 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사건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여관계를 종료시키고 채권자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2005.12.31. 현재 차입금 원리금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게 되자 채권자는 2005.12.31.경 피상속인에게 당초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당시 사건토지 일대가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3년간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 에 채권자는 쟁점토지 취득을 선택)하였고 피상속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라) 이후 사건토지 일대가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구역내 토지거래 및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 등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었고, 2008.5.6. 사건토지 일대가 OOO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고시되면서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었는바,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소유권이전절차가 불필요하고 비용만 추가소요된다고 보고 2009.7.24. “2005.12.31.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사건토지 지분 1/2을 넘겨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피상속인이 보상금으로 받게되는 금원의 1/2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마) 이후 OOO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수용절차가 3년 이상 지연되다가, 2011.8.1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2011.9.29. 쟁점토지가 OOO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채권자는 2011년 11월경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은 2011.12.8. 인용결정하였고,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8.21. 법원은 등기이전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2.9.28. 채권자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이전(등기원인은 2005.12.31.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약정)되었다. (바) 쟁점토지의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O원의 지급채무가 아니라 인증합의서 합의사항 제4항 소정의 위 1/2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속채무 또는 화해권고결정문 제1항 소정의 위 1/2 지분을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1.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토지의 1/2 지분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상속채무 역시 위 1/2 지분의 평가액 상당액이 되어, 결국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금액 이외에 청구인들에게 부과할 상속 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설령 피상속인과 채권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이득의 존재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정당화시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속채무 또는 위 1/2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증합의서 합의사항 제4항 및 화해권고결정문 제1항을 통해서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된다[인증합의서 합의사항 제4항에는 "이 사건 임야가 OOO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될 예정에 있으므로..(생략)..갑(피상속인)은 수용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청구인들이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7.24. 법무법인 청진이 인증한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상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지원 3단독 결정서(2011카단39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1.12.8.)에 의하면,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고,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나타난다.

(5) OOO지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12가합1919 소유권이전등기, 2012.8.21. 이하 “화해결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며, 청구취지에는 “피고들(청구인들)은 원고(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2005.12.31.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6) 사건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건토지는 1981.3.12.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2012.9.28. 채권자가 사건토지 중 1/2 지분(쟁점토지)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등기원인은 2005.12.31. 약정)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2.10.9. 사건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2012.8.21. 화해결정의 청구취지가 2005.12.31.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것이며,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점을 볼 때 양도가 아닌 대물변제로서 사실상 귀속자는 피상속인이라 봄이 마땅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2009.7.24.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세법상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여부 등은 대금의 청산 여부에 의하되, 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단순히 ‘약정’만 있어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2009.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향후 수령할 보상금 중 1/2을 수령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토지의 1/2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이후인 2012.9.28.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8.21.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보상금 지급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인 점,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OOO원에 달하나 피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2005.12.31.까지 OOO원 이상의 금전을 차용하여 차용금액이 불확정되어 있고, 당초 피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할 당시의 시가 또는 수용보상금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상금 지급채무의 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채무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경개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불분명한 경개계약으로 상속세 및 양도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토지가 채권자에게 양도된 시점은 상속개시 이후인 점, 쟁점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속인들이 채권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속인이 OOO원에 대한 채무를 과대평가하여 채권자에게 임의변제한 금액(쟁점토지 시가 또는 OOO원)까지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상속채무 인정과 관련하여서 확정된 채무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