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에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에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3.2.6. 쟁점매입처에 2013년 1월분 전기료를 청구하면서 2013.2.1. 거래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전기료만 포함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3.4.18. 이 오류를 수정하여 작성일자 2013.2.6. 공급가액 OOO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에 따라 1역월 내에서 쟁점매입처에게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그 기간의 종료일자(2013.2.6.)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므로 지연발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 판결)에서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교부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2013.2.1.)에 발급한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특례에 정해진 기간 종료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한 달에 한번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급하여 왔고, 2013.2.1. 원자재 공급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래였으며, 2013.2.6.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3년 1월분 전기료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서를 발부(2013.2.13.)하기 전에 공급한 공급시기가 2013.2.6.인 세금계산서로 별개의 거래인 2013.2.1. 공급한 원재료 등 가액이 포함된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규정은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 거래건별로 발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 월의 말일자나 거래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013년 2월에 2건의 거래(1월 전기료, 원자재 등 교환)만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3.2.6.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1월 전기료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신고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는 ‘실제 금지금거래일 다음달의 10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4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3.2.1. 거래에 대하여 2013.4.1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2013.4.18. 수정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급한 것은 지연발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 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동일하고, 모두 대표이사 김OOO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임차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이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일부를 쟁점매입처에 다시 공급하면서 매월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알루미늄폼 임대사업을 중단하면서 건설현장에 임대중인 알루미늄폼 2,492,223㎏과 청구법인의 알루미늄 자재(스크랩 및 임대종료된 알루미늄폼) 2,492,223㎏을 교환거래한 것이라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1.13. 발급세금계산서는 2013.1.14.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전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발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기요금청구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그 이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기료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은, 실제거래한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2013.2.1. 거래분에 대하여 2013.4.18.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인 바,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