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부담금을 분모의 종전주택 기준시가에 임의적,자의적으로 합산하여 감면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부담금을 분모의 종전주택 기준시가에 임의적,자의적으로 합산하여 감면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2)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추가부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부담금을 분모의 종전주택 기준시가에 임의적․자의적으로 합산하여 감면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580, 2013.12.18., 조심 2013서2617, 2013.11.15.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