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청구인 및 OOO의 대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표3> 청구인 및 OOO의 대출내역 OOO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가(<표3>의 1~5번)2003.1.24. 청구인명의의 채무 중 OOO을 OOO 명의로 인수(<표3>의 1, 2, 4번)하였다. (다) OOO과 청구인(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임대보증금 포함) 및 이자비용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표4> 자산·부채·이자비용 변동내역 OOO OOO 폐업 이후청구인의 부채는 2007년OOO증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2007년 OOO에서2008년 OOO으로 재평가하고 2008년 이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모두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마)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4.6.1.~2004.7.23. 청구외전OOO 등 3명이 총 OOO을 가압류하였다가2004.8.4~2004.8.9. 해제한 사실과,2004.10.29., 2007.1.22., 2010.3.8. OOO이압류등기하였다가 2004.12.14., 2007.11.29, 2010.3.11. 이를 각각 해제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03.1.24. 대출금의 명의가 OOO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이 은행측 요구에 따라 채무자 명의만 바꾼 것으로 실제 채무부담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본인명의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및 전세금가압류 등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1996.6.26.부터 2002.9.27.까지 발생한 OOO의 부채 OOO원(<표3>의 1~4번)과 2003.6.13.부터 2004.9.10.까지 발생한 OOO의 부채 OOO(<표3>의 6~7번)을 2006.11.22. OOO의 폐업처분대금과 청구인 명의의 대출(<표3>의 10번, 12번)로 변제하였는바,2008년 현재 청구인의장기차입금 잔액OOO은 청구인의 최초차입금 OOO(<표3>의 1~4번)으로부터 유래한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04.6.1.~2004.7.23. 청구외 전OOO 등의 가압류 OOO원과 2004.12.14.~2010.3.11. OOO의 압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통해 변제하였다. (다) 2008년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평가증한 것은 당시 신설된 기업회계 기준(2008년)에 따라 토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2007년~2011년의 부채 합계액이 자산 합계액 보다 많지 않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기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토지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OOO할 경우에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공제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 명의의 대출이 증가한 시기(<표3>의 9번)와 OOO의 대차대조표상 장기차입금이 증가한 시기(<표4>의 2005년)가 일치하여당시 OOO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청구인은쟁점부동산 토지가액을 재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법상 토지자산에 대한 임의적 재평가는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청구인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OOO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OOO 명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OOO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점,대출금을쟁점부동산 임대업에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초과인출금 계산을 위한사업용자산 합계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상 실제 취득가액에 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