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함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수증자인 OOO이 인수한 실지 채무액인 OOO이고, 이는 실지로 발생한 금액이므로 실지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쟁점부담부증여채무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은 위법․부당하다.
(1)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실가조회에서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균액(2011년 9월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가액 1건은 OOO, 1건은 OOO)도 OOO이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보다 OOO 가량 낮은 기준시가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더 낮은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소 부담하였고, 이에 대한 채무공제분의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적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게 부담하였다.
(3)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담부채무액으로, 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담부증여채무액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는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0중3962, 2011.9.6.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부담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