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대손확정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과세기간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바 대손세액 공제 대상 해당 안됨
채무자가 대손확정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과세기간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바 대손세액 공제 대상 해당 안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 아파트 등 신축분양시 토지 매입과 신축원가 조달을 위해 시행사들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PF를 발생시키며, 시행사들은 채무자로,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토지 매입비용 및 신축공사원가를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공동으로 분양수입금액 계좌를 관리하고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은 쌍방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게 된다. 미분양으로 토지매입비용 및 공사원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신탁회사 등을 이용하여 재분양(할인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채무부터 상환되고, 남은 금액은 시공사의 공사금액에 일부 충당되며, 부족한 공사원가는 시공사의 손실로 남고, 당해 공사프로젝트는 종결된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은 시행사의 미분양자산이 할인분양 등으로 전부 처분되고 더이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시행사는 대부분 SPC로, 신축분양 완료되면 해산등기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한다.
(2) 청구법인은 2003.6.13. 이OOO과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체결한바, 2006.1.12. 미분양 오피스텔 총 122실 및 상가 3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2006.3.13. 미분양 오피스텔 11실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007.6.7. 미분양된 잔여 부동산으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하여 잔여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대리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6.13. 미분양된 OOO 66실에 대하여 우선수익자 1순위 OOO은행, 2순위 청구법인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미분양된 OOO 5실에 대하여는 우선수익자 1순위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0.8.19. 건설 관련 채권이 최종 회수되고 무재산으로 더이상 회수할 수 없었고, 현재 이OOO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또한, OOO은 2005.3.15. 청구법인과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체결한바, OOO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3.6.12. 설립된 법인으로 OOO 신축공사 분양종료로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으로, 공사미수금은 미분양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2011.1.18. 채권이 최종 회수되고 무재산으로 더이상 회수할 수 없으며 OOO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즉, 할인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및 차입금 상환, 공사비 정산은 청구법인과 시행사들이 공동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되면 더이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시행사들이 계속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시행사들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었으나 그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고 사실상 계속사업을 하지 않았음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수행하여 객관적인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시행사들은 건설 시행사로서 분양하는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자본잠식에 이르면 더이상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법인 22601-1859, 1985.6.20.),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사항은 채권추심기관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갖추면 되는 것이다(서이-1776, 2005.11.4.). 그 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손상각보고서가 2012년 7월에 작성된 것이어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확정 여부를 판정할 근거로 삼을수 없다는 의견이나, 신축분양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책임으로 PF를 발생시키고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입금하고 선순위 대출상환 및 공사비로 지출 정산하게 되어있는바, 할인분양 완료된 공동계좌에서 최종 회수된 시행사들의 거래처원장에 표시된 날(이OOO 2010.8.19., OOO 2011.1.18.)을 대손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최종회수일(2010.8.19. 및 2011.1.18.)이 속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페지․사망․실종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확정일은 당해 사유 발생 후 회수불능채권으로 결정한 날로서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 재산의 유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보증인에 대한 조사 및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종합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시행사들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시행사들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도 영업활동을 계속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사들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행사들이 무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대가로 2005.12.9. 발생한 8회 기성분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 및 2006.3.1. 발생한 준공기성분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을 각 2010.12.31.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였고, 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대가로 2007.9.1. 발생한 준공기성분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을 2011.6.30.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3년 6월경 작성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사유는 ‘무재산’이나, 청구법인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시행사들에 대한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도 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지 대손상각보고서에 따른 사실만 확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손상각보고서는 대손시기 확정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하기 힘들며, 그 또한 2012년 7월에 실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확정일을 판단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본다. (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3.13. 이OOO으로부터 가칭 OOO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03년 7월~2005년 10월말, 공사비는 공사착공계 승인일 기준 매 3개월 기성에 따라 현금지급으로 하여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잔액세부명세서’(2012.9.25. 현재)에서 청구법인은 이OOO으로부터 도급받은 OOO 공사와 관련하여 2005.12.9. 8회 기성금액 OOO이 발생하여 2010.4.13.~2010.8.19. 기간 동안 기성금을 변제받았고 2011.12.9. 잔액 OOO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따른병사이전’으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공사의 준공기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31. 이OOO에게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무법인 OOO의 의뢰로 OOO 주식회사가 2012.8.2. 작성한 이OOO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일(2012.8.2.) 현재 이OOO의 사업장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채무자 이OOO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나 압류 및 설정사항이 과다하여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대손상각업무에 활용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다) ‘OOO 채권확보 추진건’이라는 제목으로 2006.1.12. 청구법인의 건설부문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서에 의하면, 동 기안서의 작성 목적은 ‘건물 가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및 공사비 지급 유도, 채권보존조치 후 강제경매 등을 통한 공사비 회수’이고, 2006.1.11.현재 총공사도급금액 OOO 중 수금금액 OOO, 총미수 예상금액(준공기성 포함) OOO으로, OOO 112실, 상가 3실에 대하여 가처분(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설정)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2006.2.2.자 OOO 담보제공명령’, ‘2006.3.13.자 OOO 건설부문의 내부 기안서’, ‘2006.9.29.자 OOO 대처방안(청구법인의 영업2팀 작성)’, ‘2007.6.7.자 합의서(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체결)’, ‘2007.6.13.자 수익권증서(OOO 주식회사가 발급)’, 2007.6.5.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및 부동산신탁 협조 요청’ 문서, ‘2007.10.25.자 청구법인의 확약서’, 2008.11.19.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담보물건 정기점검 보고서 통보’ 문서, 2010.5.19.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보낸 ‘OOO 분양수입금 정산내역 발송’ 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쟁점2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본다. (가)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15. OOO로부터 OOO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05년 3월~2007년 8월, 공사비는 매 3개월 기성에 따라 현금지급으로 하여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잔액세부명세서’(2012.10.5. 현재)에서 OOO로부터 도급받은 OOO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2007.9.1. 준공기성금 OOO원이 발생하여 2010.10.19.~2011.8.31. 기간 동안 기성금을 변제받았고 2011.12.9. 잔액 OOO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따른병사이전’으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아파트공사의 준공기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8.14. OOO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무법인 OOO의 의뢰로 2012.8.8.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OOO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에 의하면, 2010.12.31. 기준으로 OOO의 자산은 OOO원으로 조회되고, 2010~2011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없으며, 조사일(2012.8.8.) 현재 국세청 조회결과 OOO은 휴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조사되었으며,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산(부동산, 차량)이 전무한 상태로 나타난다.
(5)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1.1.20. 개업하여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3.12.31. 신고 폐업하였으나, 결손처분내역은 없으며, 그 대표자인 이OOO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2011년 및 2012년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발생),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재무제표상 2011년말 자산 OOO원이고, 2012년말 자산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2013.10.31. OOO 등을, 2013.5.9. OOO를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3.6.12. 개업하여 2013.10.7. 직권폐업되었는데, 2013.10.18. 국세 3건 OOO원이 정리보류되었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이후 수입금액 신고사실은 없으며,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에서 자산 OOO원, 부채 OOO원(유동부채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2011.12.30. OOO 토지 285.7㎡ 및 같은 동 94-30 토지 421㎡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시 동 토지들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손요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용평가기관의 재산조사 자료와 달리 쟁점1금액에 대한 채무자인 이OOO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확정일 이후인 2013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 2011년말 자산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1금액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2금액에 대한 채무자인 OOO의 폐업일은 2013.10.7.이고 결손처분일도 2013.10.18.로 확인되며, 2011.12.30. OOO이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며 당시 동 토지들에는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어 쟁점2금액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