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4.6.26.부터 2013.5.14.까지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따라 2013.5.14.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이창규로 변경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환급 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잘못 환급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2013.7.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납부금액만을 기재)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오환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환수처분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징수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납세자가 아니어서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