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기준시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7.1.10.자 감정가액, 인근의 지가상승률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07.1.10. 쟁점토지를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OOO원 산출하였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하고, 이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할 만한 평가기간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취득가액(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