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용역 으로 보아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쟁점공사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용역 으로 보아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 관련 계약내용에는 쟁점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기성검사” 및 “현장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22-4에 따른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되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다수 심판례에서 준공검사의 경우 준공검사에 대한 전결권자의 결재일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은 공사완료일인 2008.6.30. 이전인 2008.6.20. OOO 2단계 개항행사가 개최되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OOO의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하여 검수완료일자가 200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의 공급일자를 2008년 6월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용역계약과 같은 기성고 계약인 경우 “기성고 검사의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준공검사 결재과정에서 감독자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OOO의 준공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완료 전에는 대가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관청은 OOO에 대한 조사시 OOO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개항일인 2008.6.20. 확장시설 일부 시설을 운영 개시하였고 준공 전에 이를 사용하고자 OOO에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 외 16개 공사에 대한 공사준공(완료) 검사조서를 확인한바, 2008.6.30. 이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08.7.1. 이후 지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와 같이 OOO 확장사업 관련 개항일은 2008.6.20.으로,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득하여 개항시 사용한 사실과 준공(완료) 검사조서상 2008.6.30. 이전에 공사가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08.7.1. 이후의 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시기 차이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를 OOO가 쟁점용역 관련 공사의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 (2008.7.17. 및 2008.7.25.)’로 보아 2008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국세청장은 OOO 공사의 개항행사 개최일이 2008.6.20.이고, 공사의 준공일이 2008.6.30.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이 2013년 6월 OOO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8.6.20. 쟁점용역 관련 공사의 확장시설 운영을 개시하였고, OOO 외 16개 공사에 대한 공사준공(완료) 검사조서를 확인한 결과 2008.6.30. 이전에 쟁점용역 관련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용역 관련 공사계약서에서 현장검사완료증․교육훈련완료증 첨부 또는 기성검사 확인을 대가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가지급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용역 관련 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공사의 준공일은 2008.6.30., 준공검사일은 2008.7.14.(쟁점①용역) 및 2008.7.21.(쟁점②용역)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 발주자인 OOO의 본부장(전결권자)은 2008.7.17.(쟁점①용역) 및 2008.7.25.(쟁점②용역) 동 검사조서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OOO 사업의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 이전인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서, 쟁점용역 관련 공사계약서 내용(쟁점용역의 대가지급 조건은 현장검사완료증․교육 훈련완료증을 첨부하거나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80%~90%이고, 대가지급 시기는 청구법인이 지급청구서를 OOO에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상 쟁점용역은 ‘완 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OOO가 공사의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 (2008.7.17. 및 2008.7.25.) 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4667, 2014.3.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