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매형이 약속어음 등 결제대금을 만기에 수령하여 친인척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계약서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매형이 약속어음 등 결제대금을 만기에 수령하여 친인척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9년 이외의 기간에도 쟁점매입처들과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2009년의 거래금액 중 일부인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만 가공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검찰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발행한 당좌수표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3) 세무조사 당시 종전 세무대리인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물품구입 사진 등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할인한 현금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사결과는 자금세탁혐의 등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로서 가공매입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쟁점매입처들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세무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대표자 박OOO는 실지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들 또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금액을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한 내역이 다음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내역 (OO: OO)
(2) 처분청은 2009년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내역 중 어음결제대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 박OOO의 매형인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된 쟁점금액(공급가액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처들과의 결제내역 (OO: OO)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없는 가공의 금액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OOO원이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 박OOO의 매형인 김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 중 실지대표자 김OOO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만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 박OOO는 실지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들 또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사결과는 자금세탁혐의 등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로서 가공매입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박OOO의 매형 김OOO에게 어음할인하여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김OOO는 약속어음을 소지하다가 어음만기일에 어음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박OOO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가공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장비 등(무인발권기의 외장 및 부속으로서 PC, G7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외장케이스는 OOO 외 6개 업체로부 터, PC는 OOO으로부터, OOO은 OOO 외 6개 업체로부터, OOO 등의 금형은 OOO로부터, OOO 등의 금형은 OOO으로부터, Z-4100SG 등의 금형은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9년 이외의 기간에도 쟁점매입처들과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2009년의 거래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만 가공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박OOO의 매형 김OOO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김OOO가 약속어음 등 결제대금을 만기에 수령하여 친인척인 박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이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